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01 05:06
조회
346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국의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 등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같을 것이다.
(2025. 2. 18. 부동산등기과-550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835호 제27조
참조선례: 등기선례 7-16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