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및 유치원의 경우 관할청의 허가 등이 있더라도 매매,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등은 관할청의 허가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동산인지에 대한 여부는 일차적으로 처분청과 집행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예: 교지, 교사, 체육관, 강당, 실습실, 연구시설, 유치원 등)으로 기록된 경우 촉탁기관에 압류 등이 가능한 사유의 소명을 요청하되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5. 3. 10. 부동산등기과-758 질의회답)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 대법원 1976. 5. 26.자 76마132 결정,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참조선례: 등기선례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