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세차시설’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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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5-09-0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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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세차시설’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차장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세차장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세차시설(기계식 세차 등)은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025. 3. 11.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및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