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상업(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정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3 16:39
조회
55

상업(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정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예규’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행정정보인 경우에 예규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첨부서면을 스캔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고, 예규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예규 제7조 제3항 제1호의 방법과 제7조 제4항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으며, 제7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0조 제6항의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2025. 9. 25. 사법등기심의관-526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5-1호) 제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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