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예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4 11:58
조회
150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 및 퇴임 등기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명의 표시 및 인용 조문 등 형식적 체계를 정비함(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상장회사의 대표자가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을 규정함(제4조제1항 신설)

-독립이사의 선임이 면제되는 상장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 단독으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3.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83호 2026. 7. 21. 결재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상법 제383조 제1항”을 “「상법」 제38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독립이사의 취임·퇴임등기신청) 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조 제3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생 략)

제3조(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상법 제383조 제1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1. 상법」 383조제1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① 「상법」 542조의2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생 략)

5(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2조 제3을 준용한다.

② ------------------------------------------------------------------------------------------------------------------------------------------------------------------------------------------------------------------------------------------------------------------------------------- 2조제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5(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② (생 략)

6(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