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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6 08:11
조회
1300

1. 의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29조 제4항 참조)

 



2. 절차

 

  

 가정관 변경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변경해야하는데상법 상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하나만 허용되므로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발행주식 총수와의 관계

 

전환 전의 액면주식 총수와 관계 없이 무액면주식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주식수가 달라짐에 따라 1주당 가치가 변동되나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공고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환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제5440조 참조이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해당됩니다.

 

그리고공고기간이 지나면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주식 전환은 위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효력 발생합니다.(상법 제329조 제5441조 참조)

전자등록된 주식을 전환할 때에는 주권 제출과 교환이 필요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날(전환기준일)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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