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겸임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7 05:32
조회
3385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1조 참조)
여기서 자회사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342조의 2 참조)
그러나 감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것(경업금지의무)과 비교됩니다.(상법 제397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