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30 07:31
조회
1035
중간배당 시 주식배당으로 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총결의로 가능한데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설 상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이 아니면 그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이나 타회사 주식은 중간배당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익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현물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