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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3 13:49
조회
108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받을 자의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 또는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 공탁절차에서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상속인들 전부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먼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대위 상속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하여야 한다.

 

반면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상속인들 중 일부를 알 수 없어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을 피공탁자(‘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으로 기재)로 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등본 및 공탁서 원본과 함께 상속인의 일부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제적등본 등)를 제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로 곧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신청 사건에 있어 그 수리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25. 11. 19. 부동산등기과-3814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참조예규: 행정예규 제1345호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 제3호 나목, 등기예규 제178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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