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3 13:58
조회
104

대위변제자와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 등으로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자 을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 을에서 병(1/2), 정(1/2)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공유자 병이 확정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공유자 병은 근저당권자 갑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공유자 정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병을 새로운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등기권리자) 정과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 병의 변경계약에 의한 별도의 등기신청이 필요하므로 갑과 병은 대위변제확인서를 첨부하여 채권최고액의 준공유나 균분 추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의 감액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5-448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11. 24. 부동산등기과-384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80호, 등기예규 제1816호 제3조 제2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4-469, 등기선례 5-104, 등기선례 5-126, 등기선례 5-446, 등기선례 5-448, 등기선례 9-304

 

[참고 기록례]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근저당권설정

 

 

 

 

2018년2월3일

제2063호

 

 

 

2018년2월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300,000,000

채무자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00(서초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갑 110111-0672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

2-1

 

2번근저당권변경

 

2025년1월2일

제1호

2025년1월2일

지분포기

목적 갑구3번 정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포기한 지분 갑구3번 병지분전부

2-2

 

2번근저당권이전

 

2025년1월2일

제2호

2025년1월2일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권자 병 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01(서초동)

2-3

 

2번근저당권변경

 

2025년1월2일

제3호

2025년1월2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