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3 14: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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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의하여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이 되므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 12. 11. 부동산등기과-4031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및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및 제1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