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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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생사불명으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법정상속이 가능하므로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관한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 제적부 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최후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할 수 있다.
또한 행방불명에 대한 소명자료는 달리 존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최후 주소를 나타내는 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예: 자격자대리인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5. 12. 12. 부동산등기과-4039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27조 및 제28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9호, 등기예규 제1218호, 등기예규 1835호 제16조
참조선례: 등기선례 5-275, 등기선례 5-276, 등기선례 6-200, 등기선례 9-218, 등기선례 9-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