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
국적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절차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데, 이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먼저,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폐쇄된 기본증명서에 보통 국적상실된 사실 및 연월일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 등에는 취득한 국적 및 취득연월일이 기재됩니다.
2.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에 변경 전 후의 성명을 기재하고 외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
물론, 시민권증서 등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합니다.(이는 관공서로부터 증명이 된 경우이므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은 불필요함)
3.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기부 상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변경해야하므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합니다.
4. 또한 등기부 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에서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외에 외국에서 거주증명서에 전 주소와 현재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한 날짜를 기재한 후 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야합니다.
5. 위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한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증명서의 내용 기재에 따라 위 서류 중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권 사본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6. 외국 공문서나 외국에서 공증해야할 서류를 한국 내 외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공증 내지는 확인(선서)하는 경우 외국 서류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등기관에 따라 인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 폐쇄된 기본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국내 거소신고증명서(국내 거소신고가 된 경우)
-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중 1-외국 관공서의 아포스티유 첨부
- 동일인증명서(성명이 변경된 경우), 거주증명서-외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첨부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국내 거소신고증명서가 있는 경우 불필요
- 여권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