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3 15:46
조회
123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수용대상 토지에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지 않은 가처분이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수용보상금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 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방법은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따른다.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 등 물권적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피보전권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조의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방법에 따른다.
  2.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분쟁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공탁은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위 가처분의 효력이 가처분채무자(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인 피공탁자는 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채권적 분쟁에 관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가처분결정문 또는 기타 소명자료 등) 및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 및 송달증명 또는 가처분 취하증명 등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25. 11. 19. 사법등기심의관-6136 직권선례]

참조예규: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조

참조선례: 공탁선례 제2-51호, 공탁선례 제201101-2호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