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07-24 13:56
조회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시설에 관한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제공하도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 중 저당권설정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사항을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에서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로 정비함(별지 제4호 양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874호 2026. 4. 28. 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4호 양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등기관 확인

각 종 통 지

 

 

1동의 건물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의 목적

접수

소유권 보존

년 월 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제 호

호 수

구조 및 면적(주)

 

 

 

 

 

 

 

 

 

 

 

 

 

 

 

 

등기의 목적

접수

저 당 권 설 정

년 월 일

제 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

권 리 의 목 적

 

채 권 액 및 변 제 기

 

이 자 및 지 급 시 기

 

채 무 자

 

저 당 권 자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

 

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존속여부

존 속, 불존속

공 동 담 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위 등기를 신청함.

 

년 월 일

 

정비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조합

 

위 조합장 ○○○ (인)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첨 부 서 류

관리처분계획서 1통

관리처분인가서 1통

이전고시증명서면 1통

대표자자격증명서 1통

건축물대장등본 통

도면 통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 락 처

(02) 348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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