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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한법무사합동사무소</title>
		<link>https://shilaw.co.kr</link>
		<description>법무상담 상법등기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소장 가압류</description>
		
				<item>
			<title><![CDATA[[판결] 적법하게 얻은 정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소장에 써도 ‘정당’]]></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93]]></link>
			<description><![CDATA[<h3>[판결] 적법하게 얻은 정보 필요한 범위 내라면 소장에 써도 ‘정당’</h3>
<p> </p>
<ul>
<li>법률신문 이상우 기자</li>
<li>입력 2026.07.01 06:05</li>
</ul>
<p> </p>
<p>적법하게 수집한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소장에 기재했더라도,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u> 대법원 형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51/preview"><strong>박영재 </strong></a>대법관)는 5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심(<strong>2026도171</strong>)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u></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br />피고인 A 씨는 유치원 원장이고 B 씨는 학부모다. A 씨는 2021년 3월 B 씨 자녀가 입학할 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6월 B 씨가 온라인 카페에 명예훼손성 글을 올려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u>A 씨는 동의서에 있던 B 씨의 이름과 주소 등을 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A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u></p>
<p> </p>
<p><strong>[하급심 판단]</strong></p>
<p><br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p>
<p> </p>
<p><strong>[대법원 판단]</strong></p>
<p><br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
<p>-피고인 A 씨는 B 씨 동의를 받아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u>B 씨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민감정보는 아니다.</u></p>
<p>-<u>피고인 A 씨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u></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04 Aug 2026 17:0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단독] 권리금 협상 결렬되자 ‘공실’로 “임대인이 3억 원 배상하라”]]></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92]]></link>
			<description><![CDATA[<h3>[판결][단독] 권리금 협상 결렬되자 ‘공실’로 “임대인이 3억 원 배상하라”</h3>
<p> </p>
<ul>
<li>법률신문 안재명 기자</li>
<li>입력 2026.07.04 05:00</li>
</ul>
<p> </p>
<p><u>상가 임대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보상 협의를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u></p>
<p> </p>
<p>대법원 민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5602/preview"><strong>천대엽 </strong></a>대법관)는 6월 25일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strong>2026다202880</strong>)에서 B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B 씨가 A 씨에게 3억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p>
<p>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쌓아온 단골, 입지상 이점, 영업 노하우, 시설 등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이다. </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br />임차인 A 씨는 수도권의 한 상가에서 약 11년 동안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둔 2023년 4월 임대인 B 씨는 A 씨에게 “상가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이다.</p>
<p> </p>
<p>임차인 A 씨는 같은 해 5월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7억6,3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인 B 씨는 같은 해 6월 다시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A 씨와 B 씨 측은 권리금 보상 문제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p> </p>
<p><u>임대인 B 씨는 결국 같은 해 7월 A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실제로 B 씨는 임대차 종료 후에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뒀다.</u></p>
<p> </p>
<p><u>A 씨는 2024년 B 씨가 이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뒤에야 공실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u>감정 결과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상가의 권리금은 3억1,600만 원으로 평가됐다. B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유지했다는 이유였다.</p>
<p> </p>
<p><strong>[쟁점]</strong></p>
<p><br /><u>임대인이 권리금 협의를 먼저 진행한 뒤 뒤늦게 ‘1년 6개월 공실’ 사유를 내세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u>이 됐다. <u>상가임대차법은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u></p>
<p> </p>
<p><strong>[법원 판단]</strong></p>
<p><br />1심은 B 씨가 A 씨에게 3억1,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2023년 7월 보낸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유지하겠다”는 통지를 별개의 새로운 거절로 보지 않았다. </p>
<p>이미 임대차 종료 6개월 이내인 그해 6월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고, 7월 통지는 거절 사유를 나중에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p>
<p> </p>
<p><u>△B 씨가 2023년 6월 협상 당시 이미 ‘1년 6개월 공실’ 규정의 법적 효과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때는 이를 이유로 들지 않은 점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비워둘 경우 발생하는 차임 손실보다 권리금 배상책임을 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컸던 점 △공실 통지 이후에도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상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접 사용 의사를 보인 정황이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u></p>
<p>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B 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p>
<p> </p>
<p><strong>[대리인 의견]</strong></p>
<p><br />B 씨의 소송대리인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7579/preview"><strong>김경우</strong></a>(사법연수원 44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u>협상 없이 처음부터 ‘1년 6개월 공실’을 이유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u>”며 “그런데<u> 임차인과 권리금 보상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임대인을 자문하는 변호사로서는 1년 6개월 공실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권리금 보상 협의를 하지 말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u>”고 말했다.</p>
<p> </p>
<p>이어 “<u>권리금 보상액이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비워두며 잃는 임대료보다 크다면, 임대인은 처음부터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공실 통보를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일부라도 회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상가를 떠나야 하고, 상가도 장기간 비게 돼 사회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u>”고 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ue, 04 Aug 2026 16:01: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91]]></link>
			<description><![CDATA[<h3>[판결] 추후 감정가로 증여세, 가격변동 세무서가 입증해야</h3>
<p> </p>
<ul>
<li>법률신문 안재명 기자</li>
<li>입력 2026.07.08 06:05</li>
</ul>
<p> </p>
<p><u>과세당국이 부동산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뒤늦게 감정평가를 했다면, 증여 시점부터 감정평가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u></p>
<p>대법원 특별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strong>권영준 </strong></a>대법관)는 5월 14일 A 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strong>서정호</strong>,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5634/preview"><strong>이갑성</strong></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5535/preview"><strong>강송미</strong></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8202/preview"><strong>변지혜 </strong></a>변호사)이 양천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strong>2024두31963</strong>)에서 세무서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br />원고 A 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u>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u></p>
<p><u>두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액을 각각 약 62억2,811만 원, 약 61억5,404만 원으로 평가했다. 감정평가의 가격산정 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27일로 정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61억9,108만 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 씨 등은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u></p>
<p> </p>
<p><strong>[하급심 판단]</strong></p>
<p><br />1심은 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을 곧바로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p>
<p>항소심도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
<p> </p>
<p><strong>[대법원 판단]</strong></p>
<p><br />대법원도 세무서장들의 상고를 기각했다.</p>
<p>-증여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p>
<p>-원심(항소심)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 놓고 위 요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15:17: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범칙금 납부하면 소송으로 못 다퉈]]></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90]]></link>
			<description><![CDATA[<h3>[판결] 범칙금 납부하면 소송으로 못 다퉈</h3>
<p> </p>
<ul>
<li>법률신문 안재명 기자</li>
<li>입력 2026.07.12 09:05</li>
</ul>
<p> </p>
<p><u>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u></p>
<p>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0335/preview"><strong>정은영 </strong></a>부장판사)는 4월 29일 A 사와 대표 B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strong>2026구합50232</strong>)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br />A 사와 B 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며 2025년 9월 각각 범칙금 900만 원을 내도록 통고했다.</p>
<p>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p>
<p>A 사와 B 씨는 같은 달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p>
<p>이들은 이후 “외국인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왔을 뿐이어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라며 소송을 냈다.</p>
<p> </p>
<p><strong>[법원 판단]</strong></p>
<p><br />법원은 <u>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했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u></p>
<p><u>-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출입국 당국의 고발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u></p>
<p>-범칙금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p>
<p>-현행법에는 출입국 범칙금을 납부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31 Jul 2026 16:44: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무자격 회장이 판 종중 땅값, 종중으로 간 만큼은 반환해야]]></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9]]></link>
			<description><![CDATA[<h3>[판결] 무자격 회장이 판 종중 땅값, 종중으로 간 만큼은 반환해야</h3>
<p> </p>
<ul>
<li>법률신문 안재명 기자</li>
<li>입력 2026.07.13 06:05</li>
</ul>
<p> </p>
<p><img src="https://cdn.lawtimes.co.kr/news/photo/202607/223387_126769_133.png" alt="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p>
<p>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p>
<p> </p>
<p>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소유 토지를 팔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낸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p>
<p>대법원 민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strong>이흥구 </strong></a>대법관)는 5월 20일 A 종중이 B 씨(<a href="https://www.shinkim.com/kor"><strong>법무법인 세종</strong></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522/preview"><strong>김형원</strong></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360/preview"><strong>박미소</strong></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218/preview"><strong>신동욱 </strong></a>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과 B 씨가 A 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소 상고심(<strong>2023다298632·2023다298649</strong>)에서 “<u>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A 종중에 실제 귀속된 돈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u></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br />A 종중은 2014년 정기총회에서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종원 일부는 C 씨의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10월 “C 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p>
<p>그런데 C 씨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도 A 종중 대표자 명의로 B 씨에게 경기 광주시 일대 종중 토지를 41억8,500만 원에 매도했다.</p>
<p><u>A 종중은 “C 씨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B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u></p>
<p><u>B 씨는 “계약이 무효라면 매매대금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섰다. B 씨는 자신이 낸 돈 중 일부가 종중 직무대행자에게 넘어갔거나 종중 세금 납부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다.</u></p>
<p> </p>
<p><strong>[하급심 판단]</strong></p>
<p><br />1심은 A 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u>토지를 매도한 C 씨가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었고, 종중 재산 처분에 필요한 유효한 결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 씨가 A 종중 명의로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봤다.</u></p>
<p>B 씨는 “C 씨가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보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설령 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한 매매대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1심은 C 씨가 받은 매매대금 일부가 A 종중에 넘어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이 사건 매매대금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실제 A 종중을 위해 쓰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u></p>
<p>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토지 명의를 A  종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종중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 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p>
<p> </p>
<p><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 </p>
<p>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단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매매대금 반환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 씨가 A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이 B 씨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이 A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됐거나 A 종중을 위해 사용됐다면,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A  종중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A 종중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p>
<p>- 따라서 <u>원심은 B 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A 종중을 위해 사용됐거나 A  종중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돼 실제로 A  종중에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했어야 한다. 그 금액이 확인된다면 A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그 범위에서 인정했어야 한다.</u></p>
<p>- 그런데도 원심은 B 씨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p>
<p> </p>
<p><strong>[대리인 의견]</strong><br />피고를 대리한 신동욱(군법무관 13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매매대금이 종중에 귀속됐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면서 종중에는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p>
<p>이어 “종중은 토지를 되찾고 매매대금은 받았으면서도, 정작 매매대금 상당액은 대표권이 없는 대표자에게서만 돌려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을 해소한 것으로 정의에 알맞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31 Jul 2026 16:35: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27년 부양한 대가로 받은 2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서 제외”]]></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8]]></link>
			<description><![CDATA[<p>[판결] “27년 부양한 대가로 받은 2억…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서 제외”</p>
<p> </p>
<ul>
<li>법률신문 안재명 기자</li>
<li>입력 07.15 06:05</li>
</ul>
<p> </p>
<p>“개정 민법 적용해 다시 판단”</p>
<p> </p>
<p><u>피상속인을 장기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u>. <u>2024</u><u>년 </u><u>4</u><u>월 헌법재판소가 </u><u>‘</u><u>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u><u>1008</u><u>조의</u><u>2</u><u>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u><u>’</u><u>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u>이다. 대법원은 <u>상속이 해당 헌재 결정 이전에 개시됐더라도</u><u>, </u><u>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성을 해소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u><u>.</u></p>
<p> </p>
<p><u>헌재는 </u><u>2024</u><u>년 </u><u>4</u><u>월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도</u><u>, </u><u>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를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u><u>.</u> <u>이후 </u><u>2026</u><u>년 </u><u>3</u><u>월 </u><u>17</u><u>일 개정된 민법은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유지</u><u>·</u><u>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u><u>·</u><u>유증을 기여한 범위 내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u><u>.</u></p>
<p> </p>
<p>대법원 민사3부(주심<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759/preview"><u><b>오석준</b></u></a>대법관)는 5월 20일 피상속인의 딸 A 씨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또 다른 딸 B 씨(소송대리인<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612/preview"><u><b>황현호</b></u></a>변호사)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청구 소송(<b>2026</b><b>다</b><b>200648</b>)에서 <u>원심 판결 중 </u><u>B </u><u>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u><u>.</u></p>
<p> </p>
<p><b>[</b><b>사실관계</b><b>]</b><br />A 씨와 B 씨는 피상속인의 딸로 공동상속인이다. 2022년 11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2016년 11월 B 씨에게 약 2억 원을 증여했다.</p>
<p> </p>
<p>A 씨는 B 씨가 생전에 받은 돈을 미리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자신의 부족한 몫을 반환하라며 2023년 소송을 냈다. B 씨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망인의 생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돈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장기간 부양하고 기여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p>
<p> </p>
<p><b>[</b><b>하급심 판단</b><b>]</b><br />1,2심은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B 씨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p>
<p><b>[</b><b>대법원 판단</b><b>]</b><br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는 위헌성을 해소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p>
<p>-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여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때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p>
<p> </p>
<p>-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이러한 사건이 개정 민법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p>
<p> </p>
<p>-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헌법불합치 결정 전인 2022년 11월 19일 사망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p>
<p> </p>
<p>-그런데도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B 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31 Jul 2026 16:18: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p>
<p style="text-align:center;">개정 2021.11.15 행정예규 제1282호</p>
<p> </p>
<p>제1장 총칙</p>
<p> </p>
<p>제1조 (목적)</p>
<p>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p>
<p>제2조 (적용 범위)</p>
<p>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금전공탁 신청사건</li>
<li>공탁액이 금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li>
<li>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li>
<li>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li>
<li>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이의신청</li>
</ol>
<p> </p>
<p>제3조 (공탁관의 고지방법 등)</p>
<p>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에 대한 처분결과의 고지 및 규칙 제72조 제2항 에 따른 통지는 제5조 제7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 </p>
<p>제4조 (전자양식과 공탁서 등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양식의 목록을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이 한다.</p>
<p>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공탁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 사실증명서 등(이하 "공탁서 등"이라 한다)에는 그 진위 여부를 전자공탁시스템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6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공탁서 등에는 공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여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탁서 등을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p>
<p> </p>
<p>제2장 사용자등록</p>
<p> </p>
<p>제5조 (사용자등록)</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는 별표 제2호와 같다.</p>
<p>② 규칙 제70조 제3항 에 따라 공탁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법인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중 「공탁규칙」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는 법인을 말하고, 법인회원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와 같다.</p>
<p>③ 공탁관은 규칙 제70조 제3항 에 따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규칙 제70조 제4항 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신청을 위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와 같다.</p>
<p>⑤ 공탁관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⑥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에는 가입자( 「전자서명법」 제2조 제9호 의 가입자를 말한다)의 성명정보가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p>
<p>⑦ 사용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건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li>전자우편주소로 받는 방법</li>
<li>문자메시지로 받는 방법</li>
<li>전자우편주소와 문자메시지로 받는 방법</li>
</ol>
<p> </p>
<p>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p>
<p>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72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p>
<ol>
<li>사용자등록이 절차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li>
<li>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li>
<li>사용자등록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li>
</ol>
<p> </p>
<p>제7조 (사용자등록신청서의 관리)</p>
<p>① 공탁관은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을 비치하고 사용자등록신청서 등 사용자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철은 접수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5년간 보존한다.</p>
<p> </p>
<p>제3장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p>
<p> </p>
<p>제8조 (전자서명)</p>
<p>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73조 제2항 에 따라 전자문서에 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li>
<li>제1호를 제외한 법인회원: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서명</li>
<li>개인회원, 변호사 회원, 법무사 회원: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li>
</ol>
<p> </p>
<p>제9조 (전자문서)</p>
<p>규칙 제74조 제1항 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과 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li>문서의 파일 형식</li>
</ol>
<p>PDF</p>
<p>단, 신청인이 작성한 문서가 HWP, DOC, DOCX, XLS, XLSX, TXT 파일인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PDF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p>
<ol>
<li>용량</li>
</ol>
<p>가.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p>
<p>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파일 전체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p>
<p>제4장 공탁절차</p>
<p> </p>
<p>제10조 (공탁신청)</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공탁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심사 결과 공탁신청에 잘못이 있거나 전자문서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탁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은 인감증명서의 제출과 같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p>
<p>제11조 (공탁금의 납입 및 공탁서 출력)</p>
<p>①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정하여 공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공탁통지를 하는 경우 우편료 포함)을 규칙 제78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가상계좌번호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li>전자자금이체(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로 납입하는 방법</li>
<li>금융기관에서 직접 납입하는 방법(자동화기기 포함)</li>
</ol>
<p>② 공탁금을 납입한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규칙 제78조 제4항 에 따라 공탁서를 정상 출력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신청인이 공탁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p>
<p>제12조 (공탁통지서의 발송)</p>
<p>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라 다시 출력하여 발송한다.</p>
<p> </p>
<p>제13조 (공탁서의 정정)</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정정신청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칙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제8조에서 정한 전자서명을 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공탁관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규칙 제77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공탁서 중 피공탁자의 주소가 정정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 </p>
<p>제5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p>
<p> </p>
<p>제14조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그 청구서가 규칙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관은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과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제출되었는지도 심사하여야 한다.</p>
<p>③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공탁금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li>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li>
</ol>
<p>가.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이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좌가 청구인 본인의 계좌임을 인증받아 지급받는 방법</p>
<p>나. 미리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개인회원과 법인회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당해 포괄계좌로 지급받는 방법</p>
<ol>
<li>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li>
</ol>
<p>④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 </p>
<p>제15조 (공탁금의 지급)</p>
<p>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는 경우 공탁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ol>
<li>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공탁금을 청구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li>
<li>청구인이 제14조 제3항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청구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해당 공탁금 보관은행(취급지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li>
</ol>
<p> </p>
<p>제6장 열람 및 증명청구 등</p>
<p> </p>
<p>제16조 (전자문서의 열람 및 증명청구 등)</p>
<p>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전산시스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제3호ㆍ제4호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② 제1항의 열람을 승인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뜻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할 수 있다.</p>
<p>④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할 수 있다.</p>
<p> </p>
<p>제17조 (이의신청)</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제5호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p>
<p>② 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 </p>
<p>제18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p>
<p>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p>
<ol>
<li>규칙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li>
<li>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li>
<li>공탁관의 보정권고에 따라 첨부자료 등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li>
<li>공탁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청구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li>
<li>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탁관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li>
<li>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송부받은 경우</li>
<li>그 밖에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서면이 있는 경우</li>
</ol>
<p>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공탁당사자가 아닌 자(소멸시효 진행과 관련이 없는 자)의 열람 또는 사실증명 청구서, 공탁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 사실조회서 등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면을 기타 문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p>
<p> </p>
<p>부 칙</p>
<p>이 예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14. 11. 7. 제1028호)</p>
<p>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20. 11. 27. 제1234호)</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부 칙(2021. 11. 15. 제1282호)</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30 Jul 2026 13:06: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6]]></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p>
<p><strong> </strong></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u>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등을 정비함</u></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마.(1) 신설]</p>
<p> </p>
<p>-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6.마.(2) 신설]</p>
<p> </p>
<p><strong>3. </strong><strong>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strong><strong>·</strong><strong>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대법원등기예규 제1849호 2025. 6. 23. 결재</p>
<p><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6.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p>
<p> </p>
<p>(1) <u>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u></p>
<p> </p>
<p>(2) <u>위 (1) 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이행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u></p>
<p> </p>
<p>(3) <u>위 (1)·(2)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u></p>
<p><strong> </strong></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p>
<p> </p>
<p><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 </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6. 가등기의 말소</p>
<p>가. ~ 라. (생 략)</p>
<p>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br /><u>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u><u>3</u><u>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u><u>, </u><u>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u><u>3</u><u>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u><u>.</u></p>
</td>
<td>
<p>6. 가등기의 말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p>
<p><u>(1) </u><u>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는 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u><u>“</u><u>혼동</u><u>”</u><u>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u><u>.</u></p>
<p><u>(2) </u><u>위 </u><u>(1) </u><u>외의 경우로서 가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마쳐진 제</u><u>3</u><u>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처분제한의 등기가 없고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u><u>“</u><u>이행의 완료</u><u>”</u><u>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u><u>.</u></p>
<p><u>(3) </u><u>위 </u><u>(1)·(2)</u><u>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u><u>3</u><u>자</u><u>에게 이전된 후에는</u><u> </u><u>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u><u>.</u></p>
</td>
</tr>
</tbody>
</table>
<p> </p>
<p>〈 의안 소관 부서명 〉</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p>
</td>
</tr>
<tr>
<td>
<p>연 락 처</p>
</td>
<td>
<p>(02) 3480-6041</p>
</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11:25: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5]]></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p>
<p> </p>
<ol>
<li><b></b><b>개정이유</b></li>
</ol>
<p>❍ 전자등기신청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일부 등기유형에서만 적용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p>
<p> </p>
<ol>
<li><b></b><b>주요내용</b></li>
</ol>
<p>❍ <u>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u></p>
<p>❍ <u>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모든 등기유형에 관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원칙으로 하되</u><u>, </u><u>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에는 일부 등기유형</u><u>(</u><u>자본</u><u>, </u><u>사채에 관한 등기</u><u>, </u><u>분할</u><u>·</u><u>합병 등기 등</u><u>)</u><u>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u></p>
<p> </p>
<ol>
<li><b></b><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li>
</ol>
<p>붙임과 같음</p>
<p> </p>
<p><b>대법원등기예규 제</b><b>1848</b><b>호 </b><b>2025. 6. 23. </b><b>결재</b></p>
<p> </p>
<p style="text-align:center;"><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p>
<p> </p>
<p>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p>
<p> </p>
<p><b>[</b><b>별표</b><b>] </b><b>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b></p>
<table>
<tbody>
<tr>
<td>
<p><u>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u></p>
<table>
<tbody>
<tr>
<td colspan="4">
<p>용 도</p>
</td>
<td>
<p>전자증명서</p>
</td>
<td>
<p>보안매체</p>
</td>
</tr>
<tr>
<td rowspan="10">
<p>전자신청</p>
</td>
<td>
<p>부동산등기</p>
</td>
<td colspan="2">
<p>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p>
<p>(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제출 시 포함)</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rowspan="7">
<p>법인등기</p>
</td>
<td colspan="2">
<p>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p>
</td>
<td rowspan="5">
<p>○</p>
</td>
<td rowspan="5">
<p>○</p>
</td>
</tr>
<tr>
<td rowspan="4">
<p>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p>
<p>(단, 다음의 등기유형에 한한다)</p>
</td>
<td>
<p>자본(자산)에 관한 등기</p>
<p>(신주발행, 자본금감소 등)</p>
</td>
</tr>
<tr>
<td>
<p>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p>
</td>
</tr>
<tr>
<td>
<p>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p>
</td>
</tr>
<tr>
<td>
<p>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p>
</td>
</tr>
<tr>
<td colspan="2">
<p>첨부정보 중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정처리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3">
<p>동산·채권 담보등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3">
<p>등기필정보 수령 시(부동산·동산채권담보등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이의신청</p>
</td>
<td colspan="2">
<p>이의신청서 제출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온라인인감신고</p>
</td>
<td colspan="2">
<p>인감·개인·폐인 신고서 제출 시, 위임장 제출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p>인감증명서</p>
</td>
<td colspan="2">
<p>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가입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인감증명서</p>
</td>
<td colspan="2">
<p>발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p>전자증명서 관리</p>
</td>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발급 후 최초 이용등록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효력정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변경 또는 갱신발급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안매체 발급</p>
</td>
<td colspan="2">
<p>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 발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안매체 관리</p>
</td>
<td colspan="2">
<p>기기형 OTP 화면잠김 해제, 시간재설정</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인터넷 열람</p>
</td>
<td colspan="2">
<p>부동산·법인등기 신청서류 인터넷 열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등기신청수수료</p>
</td>
<td colspan="2">
<p>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소유현황</p>
</td>
<td colspan="2">
<p>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현황 조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p>확정일자</p>
</td>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공탁</p>
</td>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공탁 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p>
<p>&lt;의안 소관부서명&gt;</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p>
</td>
</tr>
<tr>
<td>
<p>연락처</p>
</td>
<td>
<p>(02) 3480-1879</p>
</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11:15: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4]]></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p>
<p> </p>
<ol>
<li><b> </b><b>개정이유</b></li>
</ol>
<p>❍ 전자등기신청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일부 등기유형에서만 적용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p>
<p> </p>
<ol>
<li><b> </b><b>주요내용</b></li>
</ol>
<p>❍ <u>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u></p>
<p>❍ <u>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모든 등기유형에 관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원칙으로 하되</u><u>, </u><u>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에는 일부 등기유형</u><u>(</u><u>자본</u><u>, </u><u>사채에 관한 등기</u><u>, </u><u>분할</u><u>·</u><u>합병 등기 등</u><u>)</u><u>에 한하여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u></p>
<p> </p>
<ol>
<li><b> </b><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li>
</ol>
<p>붙임과 같음</p>
<p> </p>
<p><b>대법원등기예규 제</b><b>1848</b><b>호 </b><b>2025. 6. 23. </b><b>결재</b></p>
<p> </p>
<p style="text-align:center;"><b>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b></p>
<p> </p>
<p>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p>
<p> </p>
<p><b>[</b><b>별표</b><b>] </b><b>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b></p>
<table>
<tbody>
<tr>
<td>
<p><u>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사용용도</u></p>
<table>
<tbody>
<tr>
<td colspan="4">
<p>용 도</p>
</td>
<td>
<p>전자증명서</p>
</td>
<td>
<p>보안매체</p>
</td>
</tr>
<tr>
<td rowspan="10">
<p>전자신청</p>
</td>
<td>
<p>부동산등기</p>
</td>
<td colspan="2">
<p>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p>
<p>(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제출 시 포함)</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rowspan="7">
<p>법인등기</p>
</td>
<td colspan="2">
<p>신청서, 취하서 제출 시</p>
</td>
<td rowspan="5">
<p>○</p>
</td>
<td rowspan="5">
<p>○</p>
</td>
</tr>
<tr>
<td rowspan="4">
<p>등기신청위임장 제출 시</p>
<p>(단, 다음의 등기유형에 한한다)</p>
</td>
<td>
<p>자본(자산)에 관한 등기</p>
<p>(신주발행, 자본금감소 등)</p>
</td>
</tr>
<tr>
<td>
<p>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p>
</td>
</tr>
<tr>
<td>
<p>사채에 관한 등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p>
</td>
</tr>
<tr>
<td>
<p>합병·분할 등에 관한 등기</p>
</td>
</tr>
<tr>
<td colspan="2">
<p>첨부정보 중 대표자 등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정처리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3">
<p>동산·채권 담보등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3">
<p>등기필정보 수령 시(부동산·동산채권담보등기)</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이의신청</p>
</td>
<td colspan="2">
<p>이의신청서 제출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온라인인감신고</p>
</td>
<td colspan="2">
<p>인감·개인·폐인 신고서 제출 시, 위임장 제출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p>인감증명서</p>
</td>
<td colspan="2">
<p>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 가입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인감증명서</p>
</td>
<td colspan="2">
<p>발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p>전자증명서 관리</p>
</td>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발급 후 최초 이용등록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효력정지 또는 비밀번호 변경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증명서 변경 또는 갱신발급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안매체 발급</p>
</td>
<td colspan="2">
<p>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 발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보안매체 관리</p>
</td>
<td colspan="2">
<p>기기형 OTP 화면잠김 해제, 시간재설정</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인터넷 열람</p>
</td>
<td colspan="2">
<p>부동산·법인등기 신청서류 인터넷 열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등기신청수수료</p>
</td>
<td colspan="2">
<p>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환급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소유현황</p>
</td>
<td colspan="2">
<p>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현황 조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rowspan="3">
<p>확정일자</p>
</td>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r>
<td colspan="2">
<p>전자공탁</p>
</td>
<td colspan="2">
<p>법인이 전자공탁 신청 시</p>
</td>
<td>
<p>○</p>
</td>
<td>
<p>×</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p> </p>
<p>&lt;의안 소관부서명&gt;</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p>
</td>
</tr>
<tr>
<td>
<p>연락처</p>
</td>
<td>
<p>(02) 3480-1879</p>
</td>
</tr>
</tbody>
</table>
<p>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11:12: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담보가등기신청시 납부할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strong><strong> 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담보가등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 <u>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에서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로 정비함</u>(<u>3.)</u></p>
<p> </p>
<p><strong>3. </strong><strong>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strong><strong>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strong><strong> </strong><strong>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대법원등기예규 제</strong><strong>1875</strong><strong>호 </strong><strong>2026. 4. 28. </strong><strong>결재</strong></p>
<p><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strong><strong>일부개정예규</strong></p>
<p> </p>
<p>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3.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라목4)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p>
<p> </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p>
<p> </p>
<p> <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p>
<p><u>담보가등기권리는 </u><u>「</u><u>가등기담보 등 </u><u>에 관한 법률</u><u>」 </u><u>제</u><u>17</u><u>조제</u><u>3</u><u>항에 따 </u><u>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u><u>, </u><u>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u><u>등록면허세는 </u><u>「</u><u>지방세법</u><u>」 </u><u>제</u><u>28</u><u>조 </u><u>제</u><u>1</u><u>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 </u><u>야 한다</u><u>.</u></p>
</td>
<td>
<p>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p>
<p><u>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 </u><u>록면허세는 </u><u>「</u><u>지방세법</u><u>」 </u><u>제</u><u>28</u><u>조제</u><u>1 </u><u>항제</u><u>1</u><u>호라목</u><u>4)</u><u>에 따라 채권금액의 </u><u>1 </u><u>천분의 </u><u>2 </u><u>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u><u>.</u></p>
</td>
</tr>
</tbody>
</table>
<p>〈 의안 소관 부서명 〉</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p>
</td>
</tr>
<tr>
<td>
<p>연 락 처</p>
</td>
<td>
<p>(02) 3480-1640</p>
</td>
</tr>
</tbody>
</table>
<p> </p>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4:01: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2]]></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p>
<p> </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시설에 관한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로 “이전고시전의 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제공하도록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을 변경함</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 양식 중 <u>저당권설정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란의 기재사항을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정비사업에 의한 분양”에서 “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u><u>로 정비</u>함(별지 제4호 양식)</p>
<p> </p>
<p><strong>3. </strong><strong>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 </p>
<p> </p>
<p>대법원등기예규 제1874호 2026. 4. 28. 결재</p>
<p><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p>
<p><strong> </strong></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지 제4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p>
<p> </p>
<p> <strong>[</strong><strong>별지</strong><strong>]</strong></p>
<p>별지 제4호 양식</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3">
<p> </p>
</td>
<td colspan="6">
<p><strong>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서</strong></p>
</td>
<td colspan="2">
<p> </p>
</td>
</tr>
<tr>
<td colspan="5">
<p>등기관 확인</p>
</td>
<td colspan="6">
<p>각 종 통 지</p>
</td>
</tr>
<tr>
<td colspan="5">
<p> </p>
</td>
<td colspan="6">
<p> </p>
</td>
</tr>
<tr>
<td colspan="2">
<p>1동의 건물의 표시</p>
</td>
<td colspan="9">
<p>별지와 같음</p>
</td>
</tr>
<tr>
<td colspan="2">
<p>등기의 목적</p>
<p>접수</p>
</td>
<td colspan="9">
<p>소유권 보존</p>
</td>
</tr>
<tr>
<td colspan="2">
<p>년 월 일</p>
</td>
<td colspan="5">
<p>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p>
</td>
<td colspan="3" rowspan="2">
<p>소유자의 표시</p>
</td>
<td rowspan="2">
<p>대지권의 표시</p>
</td>
</tr>
<tr>
<td colspan="2">
<p>제 호</p>
</td>
<td colspan="2">
<p>호 수</p>
</td>
<td colspan="3">
<p>구조 및 면적(주)</p>
</td>
</tr>
<tr>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p> </p>
</td>
</tr>
<tr>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p> </p>
</td>
</tr>
<tr>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2">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colspan="3">
<p> </p>
</td>
<td>
<p> </p>
</td>
</tr>
<tr>
<td colspan="11">
<p> </p>
</td>
</tr>
<tr>
<td>
<p>등기의 목적</p>
<p>접수</p>
</td>
<td colspan="10">
<p>저 당 권 설 정</p>
</td>
</tr>
<tr>
<td rowspan="9">
<p>년 월 일</p>
<p>제 호</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td>
<td colspan="5">
<p>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p>
</td>
<td colspan="5">
<p>20 년 월 일 설정계약 및 20 년 월 일</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p>
</td>
</tr>
<tr>
<td colspan="5">
<p>권 리 의 목 적</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채 권 액 및 변 제 기</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이 자 및 지 급 시 기</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채 무 자</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저 당 권 자</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5">
<p>대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한 존속여부</p>
</td>
<td colspan="5">
<p>존 속, 불존속</p>
</td>
</tr>
<tr>
<td colspan="5">
<p>공 동 담 보</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p> </p>
</td>
<td colspan="5">
<p> </p>
</td>
<td colspan="5">
<p> </p>
</td>
</tr>
<tr>
<td colspan="11">
<p> </p>
</td>
</tr>
<tr>
<td colspan="8" rowspan="2">
<p>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위 등기를 신청함.</p>
<p> </p>
<p>년 월 일</p>
<p> </p>
<p>정비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조합</p>
<p> </p>
<p>위 조합장 ○○○ (인)</p>
<p> </p>
<p>○○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p>
</td>
<td colspan="3">
<p>첨 부 서 류</p>
</td>
</tr>
<tr>
<td colspan="3">
<p>관리처분계획서 1통</p>
<p>관리처분인가서 1통</p>
<p>이전고시증명서면 1통</p>
<p>대표자자격증명서 1통</p>
<p>건축물대장등본 통</p>
<p>도면 통</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p>
<p> </p>
<p>〈 의안 소관 부서명 〉</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p>
</td>
</tr>
<tr>
<td>
<p>연 락 처</p>
</td>
<td>
<p>(02) 3480-1640</p>
</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3:56: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1]]></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u>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권리범위의 명확한 공시를 위하여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함</u></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 설정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u>2.)</u></p>
<p> </p>
<p><strong>3. </strong><strong>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strong><strong>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 </strong><strong>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대법원등기예규 제</strong><strong>1873</strong><strong>호 </strong><strong>2026. 4. 28. </strong><strong>결재</strong></p>
<p><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strong></p>
<p> </p>
<p>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2.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명백히 하여야 하며(예: “평균 해면 위 100미터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부터 50미터 사이”등), 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 일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p>
<p> </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p>
<p> </p>
<p> </p>
<p> </p>
<p> </p>
<p> </p>
<p><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2. 지하 또는 <u>공간</u>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u>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u> <u>한다</u><u>. </u><u>예컨대</u><u>, "</u><u>범위</u><u>, </u><u>평균 해면위 </u><u>100</u><u>미터로부터 </u><u>150</u><u>미터 사이</u><u>" </u><u>또는 </u><u>"</u><u>범위</u><u>, </u><u>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 </u><u>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u><u>20</u><u>미터로부터 </u><u>50</u><u>미터 사이</u><u>" </u><u>등으로 </u><u>기재하여야 한다</u><u>. </u><u>그러나 도면을 등 </u><u>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u><u>.</u></p>
</td>
<td>
<p>2. ---------- <u>지상 공간</u>------------- ---------------------------------</p>
<p>---------------------------------</p>
<p>-------- <u>명백히 하여야 하며</u><u>(</u><u>예</u><u>: </u>“<u>평균 해면 위 </u><u>100</u><u>미터부터 </u><u>150</u><u>미 </u><u>터 사이</u><u>” </u><u>또는 </u><u>“</u><u>토지의 동남쪽 끝 </u><u>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u><u>하여 지하 </u><u>20</u><u>미터부터 </u><u>50</u><u>미터 사 </u><u>이</u><u>”</u><u>등</u><u>), </u><u>구분지상권의 범위가 토지 </u><u>전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도면 </u><u>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u><u>, </u><u>토지 일 </u><u>부의 위나 아래인 경우에는 설정 범 </u><u>위를 표시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 </u><u>다</u><u>.</u></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lt;의안 소관 부서명&gt;</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p>
</td>
</tr>
<tr>
<td>
<p>연락처</p>
</td>
<td>
<p>(02) 3480-1640</p>
</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3:33: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80]]></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strong><strong>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민법」제27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잔존 합유자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p>
<p>-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u>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제</u>3자에게 처분하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함(2.가.)</p>
<p>-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별지)</p>
<p> </p>
<p><strong>3. </strong><strong>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strong><strong>ㆍ</strong><strong>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대법원등기예규 제</strong><strong>1872</strong><strong>호 </strong><strong>2026. 4. 28. </strong><strong>결재</strong></p>
<p><strong>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strong><strong>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2. 가. 중 “타에”를 “제3자에게”로,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를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각각 첨부하여야”로 한다.</p>
<p>별지 기재례 1부터 11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strong> </strong></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p>
<p> </p>
<p> </p>
<p><strong>[</strong><strong>별지</strong><strong>]</strong></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1]</strong>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9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9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130,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합유자 변경</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강미래 790513-1052134</p>
<p>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p>
<p>(원효로1가)</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2] -</strong>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9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9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85,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합유자 김예린 탈퇴</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td>
</tr>
</tbody>
</table>
<p> </p>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3] - </strong>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9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9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거래가액 금115,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합유자 이겨레 탈퇴</p>
</td>
<td>
<p>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td>
</tr>
</tbody>
</table>
<p> </p>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4] -</strong>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9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9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거래가액 금80,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합유자 강미래 가입</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강미래 790513-1052134</p>
<p>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p>
<p>10(원효로1가)</p>
</td>
</tr>
</tbody>
</table>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5] -</strong> 합유자 중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2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2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270,000,000원</p>
</td>
</tr>
<tr>
<td>
<p>2-1</p>
<p> </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8년3월4일</p>
<p>제505호</p>
</td>
<td>
<p>2018년2월4일</p>
<p>합유자 김예린 사망</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td>
</tr>
<tr>
<td>
<p>2-2</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합유자 김한울 사망</p>
</td>
<td>
<p>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td>
</tr>
</tbody>
</table>
<p>(주) 1.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합유자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이 아니다.</p>
<p>2. 잔존 합유자는 등기신청서에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3.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p>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6]</strong> -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2년1월10일</p>
<p>제1100호</p>
</td>
<td>
<p>2012년1월1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강미래 790513-1052134</p>
<p>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p>
<p>10(원효로1가)</p>
<p>거래가액 금60,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8년12월30일</p>
<p>제12005호</p>
</td>
<td>
<p>2016년7월10일</p>
<p>합유자 김한울</p>
<p>사망</p>
<p>2018년12월3일</p>
<p>합유자 김예린</p>
<p>사망</p>
</td>
<td>
<p>합유자</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p>
<p>강미래 790513-1052134</p>
<p>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0(원효로1가)</p>
</td>
</tr>
</tbody>
</table>
<p>(주) 1.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p>
<p>2. 등기원인에는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그 뜻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p>
<p> </p>
<p> <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7] - </strong>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의자가 1인으로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2년1월10일</p>
<p>제1100호</p>
</td>
<td>
<p>2012년1월10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60,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8년12월30일</p>
<p>제12005호</p>
</td>
<td>
<p>2016년7월10일</p>
<p>합유자 김한울</p>
<p>사망</p>
<p>2018년12월3일</p>
<p>합유자 김예린</p>
<p>사망</p>
</td>
<td>
<p>소유자 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원서동)</p>
</td>
</tr>
</tbody>
</table>
<p>(주) 1.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p>
<p>2.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의 단독소유로 변경된다.</p>
<p>3. 등기원인에는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그 뜻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p>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8] -</strong>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 합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2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2년1월2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p>
<p>16(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p>
<p>105(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120,000,000원</p>
</td>
</tr>
<tr>
<td>
<p>3</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11월4일</p>
<p>제11505호</p>
</td>
<td>
<p>2015년2월4일</p>
<p>합유자 김한울</p>
<p>사망</p>
<p>2017년3월5일</p>
<p>합유자 이겨레</p>
<p>사망</p>
<p>2018년9월5일</p>
<p>합유자 김예린</p>
<p>사망으로 상속</p>
</td>
<td>
<p>공유자</p>
<p>지분 5분의 3</p>
<p>최민국 680201-1024425</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지분 5분의 2</p>
<p>최나라 050703-1562316</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td>
</tr>
</tbody>
</table>
<p>(주) 1. 마지막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2.등기원인에는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뜻 및 상속인의 상속일자와 그 뜻을 함께 기록한다.</p>
<p>3.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p>
<p> </p>
<p>[기록례 9] -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p>
<p>공유의 전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9년2월3일</p>
<p>제206호</p>
</td>
<td>
<p>2019년1월30일</p>
<p>매매</p>
</td>
<td>
<p>공유자</p>
<p>지분3분의1</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지분3분의1</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지분3분의1</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19,000,000원</p>
</td>
</tr>
<tr>
<td>
<p>2-1</p>
<p> </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9년4월1일</p>
<p>제608호</p>
</td>
<td>
<p>2019년3월25일</p>
<p>변경계약</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td>
</tr>
</tbody>
</table>
<p> </p>
<p> </p>
<p>공유의 일부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9월10일</p>
<p>제9100호</p>
</td>
<td>
<p>2018년8월10일</p>
<p>매매</p>
</td>
<td>
<p>공유자</p>
<p>지분6분의1</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지분6분의2</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지분6분의3</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71,000,000원</p>
</td>
</tr>
<tr>
<td>
<p>2-1</p>
</td>
<td>
<p>2번소유권변경</p>
</td>
<td>
<p>2018년12월5일</p>
<p>제13005호</p>
</td>
<td>
<p>2018년11월10일</p>
<p>변경계약</p>
</td>
<td>
<p>공유자</p>
<p>지분 6분의 1</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합유자</p>
<p>목적지분 6분의 5</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td>
</tr>
</tbody>
</table>
<p>(주) 합유대상이 되는 지분을 목적지분으로 표시한다.</p>
<p> </p>
<p> [기록례 10] - 단독소유를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9월10일</p>
<p>제910호</p>
</td>
<td>
<p>2018년8월9일</p>
<p>매매</p>
</td>
<td>
<p>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거래가액 금450,000,000원</p>
</td>
</tr>
<tr>
<td>
<p>3</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12월5일</p>
<p>제13500호</p>
</td>
<td>
<p>2018년11월4일</p>
<p>매매</p>
</td>
<td>
<p>합유자</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450,000,000원</p>
</td>
</tr>
</tbody>
</table>
<p>(주)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합유자”로만 기록한다.</p>
<p> </p>
<p><strong>[</strong><strong>기록례 </strong><strong>11] -</strong> 단독소유를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5">
<p> </p>
<table>
<tbody>
<tr>
<td>
<p><strong>【 </strong><strong>갑 구 </strong><strong>】</strong></p>
</td>
<td>
<p> </p>
</td>
<td>
<p>(소유권에 관한 사항)</p>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p>순위번호</p>
</td>
<td>
<p>등 기 목 적</p>
</td>
<td>
<p>접 수</p>
</td>
<td>
<p>등 기 원 인</p>
</td>
<td>
<p>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p>
</td>
</tr>
<tr>
<td>
<p>2</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9월10일</p>
<p>제910호</p>
</td>
<td>
<p>2018년8월9일</p>
<p>매매</p>
</td>
<td>
<p>소유자 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거래가액 금94,600,000원</p>
</td>
</tr>
<tr>
<td>
<p>3</p>
<p> </p>
</td>
<td>
<p>소유권이전</p>
</td>
<td>
<p>2018년12월5일</p>
<p>제3500호</p>
</td>
<td>
<p>2018년11월4일</p>
<p>매매(또는 조합계약에 따른 출자 등)</p>
</td>
<td>
<p>합유자</p>
<p>김한울 650422-1045115</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16</p>
<p>(사간동)</p>
<p>이겨레 750614-1035852</p>
<p>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05</p>
<p>(원서동)</p>
<p>김예린 790521-2035332</p>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p>
<p>60, 101동 201호(서초동,</p>
<p>서초아파트)</p>
<p>거래가액 금95,000,000원</p>
</td>
</tr>
</tbody>
</table>
<p>(주) 1. 단독소유가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 3번 사항란에 전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한다.</p>
<p>2.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p>
<p> </p>
<p><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 </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p>
<p>우</p>
<p>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p>
<p>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p>
<p>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p>
<p>유지분을 <u>타에</u> 매도 기타 처분하</p>
<p>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p>
<p>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p>
<p>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p>
<p>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p>
<p>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p>
<p>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p>
<p>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p>
<p>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p>
<p>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p>
<p>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p>
<p><u>의 인감증명을</u> 첨부하여야 한다.</p>
</td>
<td>
<p>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p>
<p>우</p>
<p>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p>
<p>------------------------------</p>
<p>------------------------------</p>
<p>------- <u>제</u><u>3</u><u>자에게</u>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u>및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각</u></p>
<p><u>각</u> ----------------.</p>
</td>
</tr>
<tr>
<td>
<p>나. ~ 라. (생 략)</p>
</td>
<td>
<p>나. ~ 라. (현행과 같음)</p>
</td>
</tr>
</tbody>
</table>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 의안 소관 부서명 〉</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p>
</td>
</tr>
<tr>
<td>
<p>연 락 처</p>
</td>
<td>
<p>(02) 3480-1396</p>
</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3:28: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9]]></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 </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u>휴면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u><u>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u>으로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1호, 2026. 7. 21. 공포, 7.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 한하여 접수인을 날인하도록 규정함(제5조제1항)</p>
<p>-부적법한 신고의 사유를 정비함(제5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p>
<p>-신고서철 편철 및 보관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명확히 함(제5조제5항)</p>
<p>-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절차를 반영하여 관련 별지 양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및 별지 제4호 양식)</p>
<p> </p>
<p><strong>3.</strong> <strong>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대법원등기예규 제</strong><strong>1884</strong><strong>호 </strong><strong>2026. 7. 21. </strong><strong>결재</strong></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별지 제3호 양식).</p>
<p>제5조제2항제1호 중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면”을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한다.</p>
<p>제5조제5항 중 “제출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로 한다.</p>
<p>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및 별지 제4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 </p>
<p><strong>부 칙</strong></p>
<p>이 예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 </p>
<p> [별지 제1호 양식] 통지서</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통 지 서</strong></p>
<p> </p>
<p> </p>
<p>각통 제 호</p>
<p>법인의 표시</p>
<p>최후 등기 연월일</p>
<p>최후 등기사항</p>
<p> </p>
<p>귀 법인은 위와 같이 최후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년 월 일까지 상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년 월 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음을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통지합니다.</p>
<p> </p>
<p> </p>
<p>년 월 일</p>
<p> </p>
<p> </p>
<p>○○법원 ○○등기소 (등기소별 전자이미지 관인)</p>
<p> </p>
<p></p>
<p>1. 위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 때에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제102조의2)에 따라 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산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아무런 등기 없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등기(등기부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p>
<p>2. 서면으로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할 때 이 통지서를 첨부하면 신고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p>3. 본 통지서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p>
<p>4. 본 통지서와 관련한 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 또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
<p>[별지 제3호 양식] 신고서</p>
<p> </p>
<p> </p>
<table>
<tbody>
<tr>
<td>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신 고 서</strong></p>
<p> </p>
<p>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p>
<p>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p>
<p> </p>
<p>위 법인은 현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102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p>
<p> </p>
<p>덧붙임 : 통지서 1부(단,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첨부함)</p>
<p> </p>
<p>년 월 일</p>
<p> </p>
<p>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p>
<p>주 소 :</p>
<p>대리인 성 명 : (인) (전화 : )</p>
<p>주 소 :</p>
<p> </p>
<p>지방법원 등기소 귀중</p>
</td>
</tr>
<tr>
<td>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위 임 장</strong></p>
<p>성 명 : 주소 :</p>
<p> </p>
<p>위의 사람에게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p>
<p>년 월 일</p>
<p>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p>
<p>주 소 :</p>
</td>
</tr>
</tbody>
</table>
<p>1. 위 양식은 상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서면의 예시입니다.</p>
<p>2. 법인 대표자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p>
<p> </p>
<p>[별지 제4호 양식] 통지서</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통 지 서</strong></p>
<p> </p>
<p>○○○○ 귀중</p>
<p> </p>
<p>○○ 제 호</p>
<p> </p>
<p>귀 법인은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합니다.</p>
<p> </p>
<p>아 래</p>
<p> </p>
<p>[ 예 시 ]</p>
<p>1.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의 소재지(주된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름</p>
<p>2.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함</p>
<p>3.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르고, 법원에서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도 첨부하지 아니함</p>
<p>4.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됨</p>
<p> </p>
<p>년 월 일</p>
<p> </p>
<p> </p>
<p>지방법원 등기소</p>
<p><strong> </strong></p>
<p><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 </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u>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u>(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p>
</td>
<td>
<p>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 <u>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u><u>. </u><u>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에는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u>------.</p>
</td>
</tr>
<tr>
<td>
<p>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p>
</td>
<td>
<p>② -----------------------------------------------------------------------------------------------------------------------------.</p>
</td>
</tr>
<tr>
<td>
<p>1. 신고서가 <u>「</u><u>상법 시행령</u><u>」 </u><u>제</u><u>28</u><u>조제</u><u>2</u><u>항</u>에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신고서에 등기소의 표시나 신고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등 그 흠결이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p>
</td>
<td>
<p>1. -------- <u>「</u><u>상법 시행령</u><u>」 </u><u>제</u><u>28</u><u>조제</u><u>2</u><u>항 또는 제</u><u>5</u><u>항</u>---------------------------------------------------------------------------------------------------------------</p>
</td>
</tr>
<tr>
<td>
<p>2. (생 략)</p>
</td>
<td>
<p>2.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3.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u>서면</u>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p>
<p> </p>
</td>
<td>
<p>3. ----------------------------------------- <u>서면</u><u>(</u><u>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그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u>)</u>-----</p>
</td>
</tr>
<tr>
<td>
<p>4. <u>신고서</u>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td>
<td>
<p>4. <u>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u> ---------------------------------------------------------------------------------------------------------------------------------------------------------</p>
</td>
</tr>
<tr>
<td>
<p>5. (생 략)</p>
</td>
<td>
<p>5.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③ㆍ④ (생 략)</p>
</td>
<td>
<p>③ㆍ④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⑤ <u>제출된 신고서</u>는 신고서철에 편철하고,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도로 보관한다.</p>
</td>
<td>
<p>⑤ <u>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u>------------------------------------------------------------------------------------------.</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lt;의안 소관 부서명&gt;</p>
<p> </p>
<div>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p>
</td>
</tr>
<tr>
<td>
<p>연락처</p>
</td>
<td>
<p>(02) 3480-1878</p>
</td>
</tr>
</tbody>
</table>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2:06: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법 상 주식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예규]]></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8]]></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strong></p>
<p> </p>
<p><strong>1. </strong><strong>개정이유</strong></p>
<p> </p>
<p><u>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u>으로 「상법」(법률 제20991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 및 퇴임 등기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p>
<p> </p>
<p><strong>2. </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p>
<p> </p>
<p>-법령명의 표시 및 인용 조문 등 형식적 체계를 정비함(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p>
<p>-상장회사의 대표자가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을 규정함(제4조제1항 신설)</p>
<p>-독립이사의 선임이 면제되는 상장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절차를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p>
<p>-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 단독으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p>
<p> </p>
<p><strong>3.</strong> <strong>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4. </strong><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붙임과 같음</p>
<p> </p>
<p><strong>대법원등기예규 제</strong><strong>1883</strong><strong>호 </strong><strong>2026. 7. 21. </strong><strong>결재</strong></p>
<p> </p>
<p><strong>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strong></p>
<p><strong> </strong></p>
<p>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1호 중 “상법 제383조 제1항”을 “「상법」 제38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p>
<p>제4조(독립이사의 취임·퇴임등기신청) 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p>
<p>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p>
<p>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 </p>
<p>③ <u>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조 제3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p>
<p> </p>
<p><strong>부 칙</strong></p>
<p><u>이 예규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p>
<p> </p>
<p><strong> </strong></p>
<p><strong>신ㆍ구조문대비표</strong></p>
<p> </p>
<table>
<tbody>
<tr>
<td>
<p>현 행</p>
</td>
<td>
<p>개 정 안</p>
</td>
</tr>
<tr>
<td>
<p> </p>
</td>
<td>
<p> </p>
</td>
</tr>
<tr>
<td>
<p>제3조(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생 략)</p>
</td>
<td>
<p>제3조(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td>
<td>
<p>② ------------------------------------------------------------------------------------------------.</p>
</td>
</tr>
<tr>
<td>
<p>1. <u>상법 제</u><u>383</u><u>조 제</u><u>1</u><u>항</u>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p>
</td>
<td>
<p>1. <u>「</u><u>상법</u><u>」 </u><u>제</u><u>383</u><u>조제</u><u>1</u><u>항</u> -----------------------------------------------------------------------------------------------------------------------------------------------------.</p>
</td>
</tr>
<tr>
<td>
<p>2. ∼ 4. (생 략)</p>
</td>
<td>
<p>2. ∼ 4.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u>&lt;</u><u>신 설</u><u>&gt;</u></p>
</td>
<td>
<p><u>제</u><u>4</u><u>조</u><u>(</u><u>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u><u>) </u><u>① 「</u><u>상법</u><u>」 </u><u>제</u><u>542</u><u>조의</u><u>2</u><u>제</u><u>1</u><u>항에 따른 상장회사</u><u>(</u><u>이하 </u><u>“</u><u>상장회사</u><u>”</u><u>라 한다</u><u>)</u><u>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u><u>542</u><u>조의</u><u>8</u><u>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u><u>2</u><u>조제</u><u>1</u><u>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u>. </u><u>다만</u><u>, </u><u>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u>.</u></p>
</td>
</tr>
<tr>
<td>
<p> </p>
</td>
<td>
<p><u>1. </u><u>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u><u>(</u><u>예</u><u>: </u><u>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u><u>)</u></p>
</td>
</tr>
<tr>
<td>
<p> </p>
</td>
<td>
<p><u>2. </u><u>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u><u>(</u><u>예</u><u>: </u><u>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u><u>)</u></p>
</td>
</tr>
<tr>
<td>
<p> </p>
</td>
<td>
<p><u>② </u><u>제</u><u>1</u><u>항에도 불구하고 </u><u>「</u><u>상법 시행령</u><u>」 </u><u>제</u><u>34</u><u>조제</u><u>1</u><u>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u><u>. </u><u>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u><u>.</u></p>
</td>
</tr>
<tr>
<td>
<p> </p>
</td>
<td>
<p><u>③ </u><u>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u><u>, </u><u>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u><u>. </u><u>다만</u><u>, </u><u>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u><u>(</u><u>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u><u>)</u><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u>.</u></p>
</td>
</tr>
<tr>
<td>
<p><u>제</u><u>4</u><u>조</u>(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생 략)</p>
</td>
<td>
<p><u>제</u><u>5</u><u>조</u>(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u>제</u><u>2</u><u>조 제</u><u>3</u><u>항</u>을 준용한다.</p>
</td>
<td>
<p>② ------------------------------------------------------------------------------------------------------------------------------------------------------------------------------------------------------------------------------------------------------------------------------------- <u>제</u><u>2</u><u>조제</u><u>3</u><u>항</u>-------------.</p>
</td>
</tr>
<tr>
<td>
<p>③ (생 략)</p>
</td>
<td>
<p>③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u>제</u><u>5</u><u>조</u>(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② (생 략)</p>
</td>
<td>
<p><u>제</u><u>6</u><u>조</u>(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td>
</tr>
<tr>
<td>
<p> </p>
</td>
<td>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lt;의안 소관 부서명&gt;</p>
<p> </p>
<table>
<tbody>
<tr>
<td colspan="2">
<p>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p>
</td>
</tr>
<tr>
<td>
<p>연락처</p>
</td>
<td>
<p>(02) 3480-1878</p>
</td>
</tr>
</tbody>
</table>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1:58: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법 상 주식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하여]]></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7]]></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상법 상 주식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하여</p>
<p> </p>
<p> </p>
<p>1. 상법 상 주식회사의 독립이사는 기존의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합니다.</p>
<p> </p>
<p>즉, <u>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사외이사와 비슷한 개념</u>인데, <u>상장회사에 한해 특별히 규정한 개념</u>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p>
<p>이는 상법이 2025. 7. 22.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으로 <u>2026. 7. 23. </u><u>시행</u>하게 되었습니다.</p>
<p> </p>
<p>2. 여기서 상장회사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회사를 말하는데, <u>일정한 경우 상법 상 독립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u><u>, </u><u>그 범위는 대통령령</u><u>(</u><u>시행령</u><u>) </u><u>제</u><u>34</u><u>조 제</u><u>1</u><u>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u><u>.</u></p>
<p> </p>
<p>3.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제한 이외에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에 의한 자격제한을 받습니다.</p>
<p> </p>
<p>4.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2주 내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하는데(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반드시 새로 선임할 필요는 없음), 독립이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p>
<p>또한,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고 후임 독립이사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883호 참조)</p>
<p> </p>
<p>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p>
<p> </p>
<p><strong>상법 제</strong><strong>542</strong><strong>조의</strong><strong>8(</strong><strong>독립이사의 선임</strong><strong>)</strong> ① <u>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u><u>3</u><u>분의 </u><u>1 </u><u>이상을 독립이사</u><u>(</u><u>제</u><u>382</u><u>조제</u><u>3</u><u>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u><u>, </u><u>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u><u>. </u><u>이하 같다</u><u>)</u><u>로 하여야 한다</u><u>. </u><u>다만</u><u>, </u><u>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u><u>3</u><u>명 이상으로 하되</u><u>, </u><u>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u>. </u>&lt;개정 2025. 7. 22.&gt;</p>
<p> </p>
<p>② <u>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u><u>382</u><u>조제</u><u>3</u><u>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u><u>, </u><u>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u><u>. </u>&lt;개정 2011. 4. 14., 2018. 9. 18., 2025. 7. 22.&gt;</p>
<p> </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 </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 </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p>
<p>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 </p>
<p>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p>
<p> </p>
<p>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p>
<p> </p>
<p>7. <u>그 밖에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p>
<p> </p>
<p>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lt;개정 2025. 7. 22.&gt;</p>
<p> </p>
<p>④ <u>제</u><u>1</u><u>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u><u>393</u><u>조의</u><u>2</u><u>의 위원회</u><u>(</u><u>이하 이 조에서 </u><u>“</u><u>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u><u>”</u><u>라 한다</u><u>)</u><u>를 설치하여야 한다</u><u>. </u>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4. 14., 2025. 7. 22.&gt;</p>
<p> </p>
<p>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lt;개정 2011. 4. 14., 2025. 7. 22.&gt;</p>
<p> </p>
<p>[본조신설 2009. 1. 30.]</p>
<p>[제목개정 2025. 7. 22.]</p>
<p> </p>
<p> </p>
<p><strong>상법 시행령 제</strong><strong>34</strong><strong>조</strong>(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 ① <u>법 제</u><u>542</u><u>조의</u><u>8</u><u>제</u><u>1</u><u>항 본문에서 </u><u>“</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u>”</u><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u>. </u>&lt;개정 2013. 8. 27., 2024. 7. 2., 2026. 7. 21.&gt;</p>
<p> </p>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u><u>1</u><u>천억원 미만</u>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p>
<p> </p>
<p>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p>
<p> </p>
<p>3. <u>유가증권시장</u><u>(</u><u>「</u><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u><u>」 </u><u>제</u><u>176</u><u>조의</u><u>9</u><u>제</u><u>1</u><u>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u><u>. </u><u>이하 같다</u><u>), </u><u>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u>(<u>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u><u>)</u>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p>
<p>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p>
<p> </p>
<p>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p>
<p> </p>
<p>② <u>법 제</u><u>542</u><u>조의</u><u>8</u><u>제</u><u>1</u><u>항 단서에서 </u><u>“</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u><u>”</u><u>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u><u>2</u><u>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u><u>.</u></p>
<p> </p>
<p>③ 법 제542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16. 5. 31., 2021. 2. 1., 2022. 8. 23.&gt;</p>
<p> </p>
<p>1. 「한국은행법」</p>
<p> </p>
<p>2. 「은행법」</p>
<p> </p>
<p>3. 「보험업법」</p>
<p> </p>
<p>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 </p>
<p>5. 「상호저축은행법」</p>
<p> </p>
<p>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p>
<p> </p>
<p>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p>
<p> </p>
<p>8. 「예금자보호법」</p>
<p> </p>
<p>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p>
<p> </p>
<p>10. 「여신전문금융업법」</p>
<p> </p>
<p>11. 「한국산업은행법」</p>
<p> </p>
<p>12. 「중소기업은행법」</p>
<p> </p>
<p>13. 「한국수출입은행법」</p>
<p> </p>
<p>14. 「신용협동조합법」</p>
<p> </p>
<p>15. 「신용보증기금법」</p>
<p> </p>
<p>16. 「기술보증기금법」</p>
<p> </p>
<p>17. 「새마을금고법」</p>
<p> </p>
<p>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p>
<p> </p>
<p>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p>
<p> </p>
<p>20. 「외국환거래법」</p>
<p> </p>
<p>21. 「외국인투자 촉진법」</p>
<p> </p>
<p>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p>
<p> </p>
<p>23. 삭제 &lt;2021. 2. 1.&gt;</p>
<p> </p>
<p>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p>
<p> </p>
<p>25. 「담보부사채신탁법」</p>
<p> </p>
<p>26. 「금융지주회사법」</p>
<p> </p>
<p>2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p>
<p> </p>
<p>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p>
<p> </p>
<p>④ <u>법 제</u><u>542</u><u>조의</u><u>8</u><u>제</u><u>2</u><u>항제</u><u>5</u><u>호에서 </u><u>“</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u><u>”</u><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u>(</u><u>이하 </u><u>“</u><u>특수관계인</u><u>”</u><u>이라 한다</u><u>)</u><u>를 말한다</u><u>.</u></p>
<p> </p>
<p>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p>
<p>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p>
<p> </p>
<p>나. 6촌 이내의 혈족</p>
<p> </p>
<p>다. 4촌 이내의 인척</p>
<p> </p>
<p>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 </p>
<p>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p>
<p> </p>
<p>⑤ <u>법 제</u><u>542</u><u>조의</u><u>8</u><u>제</u><u>2</u><u>항제</u><u>7</u><u>호에서 </u><u>“</u><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u>”</u><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u>.</u> &lt;개정 2016. 6. 28., 2020. 1. 29., 2026. 7. 21.&gt;</p>
<p> </p>
<p>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p>
<p> </p>
<p>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p>
<p> </p>
<p>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p>
<p> </p>
<p>나.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p>
<p> </p>
<p>다.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p>
<p> </p>
<p>라.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p>
<p> </p>
<p>마.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p>
<p> </p>
<p>바.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p>
<p> </p>
<p>사.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p>
<p> </p>
<p>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p>
<p> </p>
<p>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p>
<p> </p>
<p>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p>
<p> </p>
<p>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p>
<p> </p>
<p>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p>
<p> </p>
<p>⑥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는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16. 5. 31.&gt;</p>
<p> </p>
<p>1. 「은행법」에 따른 은행</p>
<p> </p>
<p>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 </p>
<p>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p>
<p> </p>
<p>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 </p>
<p>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p>
<p> </p>
<p>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p>
<p> </p>
<p>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p>
<p> </p>
<p>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p>
<p> </p>
<p>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p>
<p> </p>
<p>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p>
<p> </p>
<p>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p>
<p> </p>
<p>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p>
<p> </p>
<p>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p>
<p> </p>
<p>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p>
<p> </p>
<p>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p>
<p> </p>
<p>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p>
<p> </p>
<p>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p>
<p> </p>
<p>18.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p>
<p> </p>
<p>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p>
<p> </p>
<p>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p>
<p> </p>
<p>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p>
<p> </p>
<p>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p>
<p> </p>
<p>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 </p>
<p>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p>
<p> </p>
<p>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p>
<p> </p>
<p>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p>
<p> </p>
<p>19.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인</p>
<p> </p>
<p>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p>
<p> </p>
<p>나.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p>
<p> </p>
<p>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p>
<p> </p>
<p>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p>
<p> </p>
<p>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p>
<p> </p>
<p>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p>
<p> </p>
<p>사.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p>
<p> </p>
<p>[제목개정 2026. 7. 21.]</p>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24 Jul 2026 11:57:0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6]]></link>
			<description><![CDATA[<p><strong>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strong><strong>, </strong><strong>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strong></p>
<p> </p>
<p>제정 2003.01.29 [등기선례 제200301-15호, 시행]</p>
<p> </p>
<p>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 </p>
<p>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 </p>
<p>(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p>
<p>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p>
<p>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3 Jul 2026 17:15: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상업(법인)등기 전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정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5]]></link>
			<description><![CDATA[<p><strong>상업</strong><strong>(</strong><strong>법인</strong><strong>)</strong><strong>등기 전자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정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strong></p>
<p> </p>
<p>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이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예규’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행정정보인 경우에 예규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첨부서면을 스캔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촬영 기능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송신할 수 있고, 예규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수신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p>
<p> </p>
<p>2. 예규 제7조 제3항 제1호의 방법과 제7조 제4항의 방법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송신할 수 있으며, 제7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예규 제10조 제6항의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p>
<p>(2025. 9. 25. 사법등기심의관－5266 질의회답)</p>
<p><strong>참조예규</strong>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5-1호) 제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0조 제6항</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3 Jul 2026 16:39:3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74]]></link>
			<description><![CDATA[<p><b>정관상 사업목적에 </b><b>‘</b><b>업</b><b>’</b><b>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b></p>
<p> </p>
<p>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p>
<p>(2024. 7. 8. 사법등기심의관－3595 질의회답)</p>
<p><b>참조조문 </b>: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p>
<p><b>참조선례</b> :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p>
<p> </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3 Jul 2026 16:16: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1"><![CDATA[법인등기자료실]]></category>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