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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한법무사합동사무소</title>
		<link>https://shilaw.co.kr</link>
		<description>법무상담 상법등기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소장 가압류</description>
		
				<item>
			<title><![CDATA[[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3]]></link>
			<description><![CDATA[<p>[판결] "볼링 기계는 볼링장의 종물"</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1-17 06:06</p>
<p> </p>
<p>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인정</p>
<p> </p>
<p>볼링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내 설치된 볼링 기계 및 레인 등 설비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볼링 설비는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물이므로 부동산의 ‘종물(從物)’에 해당하고,<u>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다</u>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3751/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권영준 </a>대법관)는 10월 16일 볼링장 기계 환수를 요구한 A 씨가 볼링장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상고심(<strong>2025다213056</strong>)에서 A 씨 승소 판결한 <u>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u><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볼링장 소유자 C 씨는 2010년 은행과의 계약에서 볼링장 건물과 볼링 기계 등 설비 일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2017년 임의경매가 진행돼 소유권이 변경됐고, 현 운영자인 B 씨는 해당 볼링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u>A 씨는 경매 이전인 2015년 C 씨로부터 볼링 기계를 매수했다며 기계·설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u><br /><br /><strong>[쟁점]</strong><br />볼링장 기계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 설정 이후 매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종물은 일정한 물건에 부속돼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을 뜻한다.<br /><br /><strong>[하급심]</strong><br />1심은 “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낙찰자 등이 취득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br /><u>항소심은</u> “볼링장 기계·설비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물건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기계·설비 등을 매수해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 등 설비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u>기계 등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u>했다.<br /><br /><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볼링장 설비는 볼링장이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계가 공장저당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부동산에 미쳐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인 기계설비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낙찰자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한다”며 “<u>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이 이전돼 더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u>고 판시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05 Dec 2025 18:29: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2]]></link>
			<description><![CDATA[<p>[판결][단독] '미끄럼 주의' 안내 없는 목욕탕 골절당한 손님에 업주 책임 40%</p>
<p>법률신문 박수연 기자</p>
<p>2025-12-03 05:06</p>
<p> </p>
<p>커피 등 음료나 얼음을 목욕탕 내부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주의 사항 안내 표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물기가 있는 목욕탕에서 주의하지 않은 손님의 잘못도 참작해 업주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6338/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정진원 </a>부장판사는 손님 A 씨가 목용탕 사업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strong>2023가단234055</strong>)에서 “<u>B 씨는 A 씨에게 약 1535만 원을 지급하라”</u>고 판결했다.<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A 씨(사고 당시 42세, 여)는 2022년 11월 오후 2시경 B 씨가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발바닥이 뒤쪽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A 씨는 양측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하악골 골절, 치근 파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p>
<p><br /><u>사고 당시 B 씨는 목욕탕 이용객이 커피 등 음료나 얼음을 목욕탕 내부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용객이 반입한 음료 등으로 인해 목욕탕 내부가 다소 미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목욕탕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 사항을 적은 안내 표지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u><br /><br /><strong>[법원 판단]</strong><br />법원은 B 씨에 대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B 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은 영업 특성상 항상 바닥에 물기와 비누 성분이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목욕탕 관리자에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미끄러운 부분을 수시 청소하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u>B 씨는 이용객들에게 음료와 얼음 반입을 허용하여 미끄러운 상태를 야기했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도 설치하지 않아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된다”</u>고 판시했다.</p>
<p><br />다만 정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은 항상 물기가 있어 A 씨도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A 씨는 앞으로 넘어져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br /><u>일실수입 407만여 원, 기왕치료비 1068만여 원, 향후 치료비 1,360만여 원의 합계 40%와 위자료 400만 원</u>을 인정해 배상액을 약 1535만 원으로 정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05 Dec 2025 16:43: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단독]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0]]></link>
			<description><![CDATA[<p>[판결][단독] 층간 소음 300만 원 배상 판결</p>
<p>법률신문 박수연 기자</p>
<p>2025-11-17 05:37</p>
<p> </p>
<p>밤·새벽에 기준 넘는 소음 고통<br />민원 증가 추세 … 연 4만 건 넘어</p>
<p> </p>
<p> </p>
<p> </p>
<p>층간 소음을 일으킨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아랫층 거주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고, 야간·새벽에 자주 발생해 인접 세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층간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연간 4만 건을 넘는데, 심화하는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1650/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박지숙 </a>판사는 9월 25일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strong>2025가단204598</strong>)에서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A 씨 등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B 씨는 2023년 12월 A 씨 등이 거주하는 집의 윗집으로 이사와 약 1년간 거주했다.</p>
<p> </p>
<p>아랫집 A 씨 등은 윗집 B 씨가 이사 온 뒤로 쿵쿵, 탁탁 등 소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A 씨 등은 B 씨를 상대로 “우리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p>
<p> </p>
<p><strong>[법원 판단]</strong></p>
<p>박 판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 소음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러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부터 <u>약 이틀간 A 씨의 안방에서 소음(‘쿵’ 소리와 같은 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다”며 “해당 호실에서 발생한 직접 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 씨 등 외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B 씨가 해당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B 씨는 소음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u>했다.</p>
<p> </p>
<p>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p>
<p> </p>
<p>박 판사는 “한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 생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같은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p>
<p> </p>
<p>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p>
<p>B 씨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 종류 및 소음이 지속된 기간, 소음으로 인해 A 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판사는 위자료를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p>
<p> </p>
<p><strong>관련 민원 증가일로</strong></p>
<p><strong> </strong></p>
<p>층간 소음에서 비롯된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콜센터, 온라인 등 ‘전화상담 서비스’ 및 추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등 ‘현장진단 서비스’ 합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접수 건수는 4만60건으로, 2012년(1만624건) 대비 2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5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까지 연간 4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7 Nov 2025 14:3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 공제는 지나치다"]]></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9]]></link>
			<description><![CDATA[<p>[판결]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20% 공제는 지나치다"</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1-10 06:08</p>
<p> </p>
<p>지역주택조합에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전체 분담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br />대법원 민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노태악 </a>대법관)는 10월 16일 A 씨 등 6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u>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u>했다(<strong>2023다203221)</strong>.<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원고 A 씨 등은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4100만~8700만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p>
<p> </p>
<p>이후 <u>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전체 분담금의 2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u>. <u>원고들은 이 의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자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u><br /><br /><strong>[하급심 판단]</strong><br /><u>1심은 </u>"분담금 공제 및 환급시기 등에 관한 이 사건 의결이 신의칙에 반해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u>총회 의결로서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u>했다. 반면 <u>항소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u>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 분담금의 20% 공제'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br />항소심은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해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p>
<p> <br />그러면서 "<u>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며 "조합이 20%를 공제해야 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20% 공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u>했다.<br /><br /><strong>[쟁점]</strong><br />이 사건 의결이 오로지 분담금의 환불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에 그치는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인지 여부<br /><br /><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10 Nov 2025 18:34: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8]]></link>
			<description><![CDATA[<p><strong>비트코인을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strong></p>
<p> </p>
<p> </p>
<p>최철민 대표변호사(최앤리 법률사무소)</p>
<p>법률신문 2025-10-18 05:06</p>
<p><strong> </strong></p>
<p><strong>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돈이 없다면</strong></p>
<p><strong> </strong></p>
<p>민사소송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재산이 거의 없다면 그간 재판 과정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p>
<p> </p>
<p>이때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재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이다.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코인 이용자가 1000만 명에 육박했다. </p>
<p> </p>
<p>심지어 1000만 원 이상 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전체의 12%나 해당한다. </p>
<p> </p>
<p>이제는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코인을 부동산, 예금, 주식과 더불어 강제집행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p>
<p> </p>
<p>본 칼럼을 통해 전통적 재산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보전처분(가압류)이나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해야 실효성이 있을지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다.</p>
<p><strong> </strong></p>
<p><strong>거래소 비트코인과 개인전자지갑 비트코인</strong></p>
<p><strong> </strong></p>
<p>일각에선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p>
<p> </p>
<p>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상장주식, 물품대금 같은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3채무자(은행, 증권사 등)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없다. 또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개인키(private key)가 없다면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압류 목적물을 지배할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p>
<p> </p>
<p>그러나 대부분 이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거래한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유사하다. 채무자는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하여 거래소에 대해 코인의 출금, 반환, 매매 등 청구권 및 원화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데, 이 청구권들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된 코인 거래소가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으면 해당 채무자의 모든 지갑의 코인 및 예치금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p>
<p> </p>
<p><strong>연결 은행까지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효과적</strong></p>
<p><strong> </strong></p>
<p>2018년에 시행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코인을 매매하려면 시중 은행 실명 인증 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예를들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국민은행(이전에는 농협)을 연결 은행으로 두고 있다. 코인 거래소 내의 계좌 외에 별도 은행 계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점이 증권사와 다른 점이고 여기에서 코인에 대한 (가)압류의 특이점이 발생한다.</p>
<p> </p>
<p>상장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면 증권사 계좌만 압류하면 된다. 주식을 판 돈을 증권사 계좌에서 바로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 거래소의 경우에도 코인을 매도한 대금은 일단 거래소 계좌에 일단 예치된다. 그런데 이 예치된 금액을 실제로 외부로 인출하려면 앞서 말한 연결된 시중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출금할 수 있다. 이 지점 때문에 상장주식 강제집행과는 달리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소와 연결된 시중 은행도 같이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p>
<p> </p>
<p><strong>직접 이전 받을까? 팔아서 돈으로 받을까?</strong></p>
<p><strong> </strong></p>
<p>압류한 비트코인을 추심하는 것은 상장 주식을 추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 받고 싶다면 압류채권자는 해당 거래소에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해당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해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p>
<p> </p>
<p>반면,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거나 큰 변동성이 우려되는 채권자의 경우 비트코인을 매각한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민사집행법상 “특별 현금화 방식”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집행관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준다.</p>
<p> </p>
<p>이와 같이 향후 민사소송의 성공 여부는 코인 재산에 대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압류 및 추심을 통해 만족은 얻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p>
<p><strong>최철민 대표변호사(최앤리 법률사무소)</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03 Nov 2025 18:40: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어도 사고 원인 속였다면 보험사기]]></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7]]></link>
			<description><![CDATA[<p>[판결] 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어도 사고 원인 속였다면 보험사기</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1-03 06:08</p>
<p> </p>
<p>'설명 의무 위반' 이유 무죄 선고 2심 파기<br />대법 "권리행사 수단, 용인 범위 벗어나"</p>
<p>전동 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설령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87/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노경필 </a>대법관)는 9월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u>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u>(<strong>2024도 11951</strong>).<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보험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경 고객의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자 가입한 보험이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사고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응급 초진 차트를 고의로 누락시켰다.<br /><br /><strong>[쟁점]</strong><br />사고 원인을 다소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br /><br /><strong>[하급심 판단]</strong><br />A씨 측은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아 어차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br />1심은 “설령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 초진 차트를 일부러 누락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 행위”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p>
<p> <br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u>항소심은 “보험 계약 체결 시점(2019년)에 ‘전동 킥보드’가 약관상 ‘이륜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u>했다.<br /><br /><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u>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u>했다.</p>
<p><br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Mon, 03 Nov 2025 16:45: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6]]></link>
			<description><![CDATA[<p>[판결] "압류·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유지"</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0-23 19:10</p>
<p> </p>
<p>25년 만에 판례 변경<br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 없고 소송경제 도모 할 수 있어"</p>
<p>10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lt;사진=대법원 제공&gt;</p>
<p> </p>
<p><strong>당사자적격</strong><br />민사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고,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적격이 상실됐을 때는 당사자 적격을 갖춘 사람이 소송을 이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p>
<p> </p>
<p><u>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u>. <u>“채권이 압류 및 추심되면 채무자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2000년 대법원 판결(<strong>99다23888</strong>)을 2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u>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압류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이흥구 </a>대법관)는 10월 23일, A 주식회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strong>2021다252977</strong>)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p>
<p><strong>[사실관계]</strong></p>
<p>A 사가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해 달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억910만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p>
<p> </p>
<p>상고심 진행 중 A 사의 채권자들과 세무서는 A 사가 B 씨로부터 받을 판결 원리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 처분 압류를 각각 집행했다. 이에 B 씨는 “채권이 이미 압류돼 A 사는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p>
<p> </p>
<p><strong>[쟁점]</strong></p>
<p>A 사의 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 A 사가 소송을 계속 수행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p>
<p> </p>
<p>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4. 11. 선고 <strong>99다23888</strong> 판결 등)에 따르면,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인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p>
<p> </p>
<p><strong>[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strong></p>
<p>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다수의견(12인)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원고(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
<p> </p>
<p>전합은 <u>“압류명령은 현실 급부 수령을 금지할 뿐이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압류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u></p>
<p> </p>
<p>전합은 <u>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u>했다.<u> 추심채권자는 △채무자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이다. </u></p>
<p> </p>
<p>전합은 “채무자가 받은 패소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합은 “추심명령을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됐거나 상고심 단계에서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므로, 그동안의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p>
<p> </p>
<p>전합은 “제3채무자는 집행장애사유(압류)를 주장해 이를 저지할 수 있고 공탁으로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며 이중지급 위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p>
<p><strong>[반대의견]</strong></p>
<p>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
<p>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무자가 먼저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따라 추심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며 “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단이 없는데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까지 미치게 되므로, 추심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승계하므로 추심 채권자는 승계 참가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추심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p>
<p> </p>
<p>그러면서 “판례를 변경하면, 종전 법리를 주요 근거로 삼은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관련 판례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며 “급격한 변경이 오랜 기간 확립된 실무에 초래할 혼란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p>
<p> </p>
<p><strong>[판결 의의]</strong></p>
<p>대법원 관계자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실무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Fri, 31 Oct 2025 14:07:2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X 손괴O]]></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5]]></link>
			<description><![CDATA[<p>[판결] 현수막 철거, 업무방해X 손괴O</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0-17 17:00</p>
<p> </p>
<p>"일회성 의견 표명은 '업무' 아니다"</p>
<p>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내건 현수막을 철거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립하는 관계에서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일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불과해, 형법상 보호 대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현수막 끈을 자른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p>
<p>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8024/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이흥구 </a>대법관)는 9월 11일, <u>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추진위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u>(<strong>2022도1665</strong>).<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 씨는 사업 방식에 이견을 보이던 지주협의회 회장 C 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C 씨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5일 새벽, “총회에 동참하지 말라”는 취지의 현수막 3개를 총회장 인근에 설치했다. 이를 발견한 A 씨는 과도를 이용해 현수막의 끈을 잘라 떼어냈다. A 씨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r /><br /><strong>[하급심]</strong><br /><u>1심은 A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u> 1심은 “C 씨의 지주협의회 활동이 법이 금지하는 임의 단체 활동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며 “<u>A 씨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맞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u>했다.</p>
<p> <br />반면 항소심은 무죄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u>항소심은 “현수막 게시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해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며 “A 씨가 화가 나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u><br /><br /><strong>[쟁점]</strong><br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주민총회 당일 일회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br /><br /><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u>피해자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아닌 단순한 ‘일회성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u>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며 “피해자가 현수막을 설치한 시기, 경위, 목적 등을 볼 때, 이는 <u>주민총회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일회적으로 불참을 권유하는 입장을 알린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계속적 사무라고 평가할 수 없다</u>”고 판시했다.<br /> </p>
<p>다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3 Oct 2025 18:32:1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title>
			<link><![CDATA[https://shi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44]]></link>
			<description><![CDATA[<p>[판결] 등기취소돼도 계약 유효 땐 차임 부당이득 아냐</p>
<p>법률신문 안재명 기자</p>
<p>2025-10-22 06:09</p>
<p> </p>
<p><u>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만 취소되고 그 원인이 된 출연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면, 등기가 부인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u></p>
<p><br />대법원 민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77/preview" target="_blank" rel="noopener">노태악 </a>대법관)는 9월 11일,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씨가 C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strong>2022다283633</strong>).<br /><br /><strong>[사실관계]</strong><br />A 사는 2008년 8월, 새로 설립되는 C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11월 C 재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p>
<p><br />A 사는 2010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u>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해당 등기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부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등기 행위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2018년 7월 C 재단 명의의 등기는 최종적으로 말소됐다.</u></p>
<p><br />B 씨는 C 재단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유했던 2009년 11월부터 등기가 말소된 2018년 7월까지 약 8년 8개월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얻은 임대료 등 약 70억 원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br /><br /><strong>[하급심 판단]</strong><br />1·2심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관련 소송에서 부인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 행위일 뿐, 그 원인이 된 ‘출연 행위’는 부인되지 않아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토지 매수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듯, 피고 역시 유효한 출연 행위에 근거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br /><br /><strong>[대법원 판단]</strong><br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행위(등기)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출연)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기 행위가 부인됐더라도, 원인 행위인 출연 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출연 행위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p>]]></description>
			<author><![CDATA[Admin]]></author>
			<pubDate>Thu, 23 Oct 2025 17:58: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shilaw.co.kr/?kboard_redirect=4"><![CDATA[법무자료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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