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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소유자인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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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
내용

[판결](단독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남편과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아내가 매수인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소병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10450)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남편 C씨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공동소유했다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가졌다. A씨는 2020년 7월 초 공인중개사 D씨를 통해 B씨 부부가 매물로 내놓은 이 아파트를 알게 됐고, B씨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송금했다이후 D씨는 매매가와 계약일잔금일 등을 정리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B씨는 '확인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B씨의 남편 C씨는 같은 달 말 D씨에게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해 가계약에 준한다내 위임장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D씨의 과실로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이행거절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이미 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20년 8월 소송을 냈다앞서 B씨는 A씨의 내용증명을 받은 날 법원에 피공탁자를 A씨로 지정하고 가계약금 1억원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변제공탁했다.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매수인 일부승소 판결

 

 

소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와 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확정됐고, D씨의 증언 내용과 문자 중에 '1억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점 등 거래관행을 종합하면 계약금을 14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됐다"며 "B씨가 남편 C씨를 대리해 아파트의 남편 지분에 대해 계약을 맺었으나 그 대리권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35조 1항에 따라 B씨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135조 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소 부장판사는 "B씨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며 "따라서 A씨의 내용증명 송달로써 계약이 해제돼 B씨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8월 기준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는 18억원이고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A씨는 당시 맺은 계약상 매매대금 145000만원의 차액인 3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씨는 A씨의 청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1억원을손해배상금으로 1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앞서 변제공탁한 11000만원을 공제해 총 1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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