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내용
담보권설정자가 기존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변경 확대되는 내용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22.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정 예규를 첨부하였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