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6
내용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1.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민법 1102등기예규 제1512호 2. ., 등기선례 5-329 ), 이 경우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50조 제2등기예규 제1512호 4. .).

 

 


2. 멸실 등의 사유로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그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 기재된 유언집행자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확인서면 등의 확인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51부동산등기규칙111), 만일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 중 과반수인 3(A, B,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정보는 유언집행자의 과반수 이상(A, B, C)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언집행자 전원(A, B, C, D, E)의 것이 첨부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5-334 참고).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1102?부동산등기법50조 제251?부동산등기규칙111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5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5-334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