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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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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판결](단독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서울중앙지법원고승소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임의탈퇴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관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변호사법이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의 변경과 같은 정관 사항 변경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을 둬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2021가합548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 법인 지분의 20%를 갖고 있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변호사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 방법을 규정한 자체 정관을 근거로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구성원 변호사 탈퇴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의 정관 제21조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원(변호사)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지만같은 정관 제12조는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변호사법상 임의탈퇴 보장 취지에 반해

 

정관에 둘 수 없어

 

 

변호사법 제42조는 구성원 변호사의 성명 등을 필수적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가 변경되면 관련 부분에 대한 정관 내용도 바꿔야 한다또 같은 법 제41조 등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 인가를 받은 다음 변경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하지만 법무법인은 자체 정관 제12조를 근거로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 비춰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면서 "그 탈퇴의 의사표시는 법무법인에 도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A 변호사가 2021년 3월 법무법인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해 같은 날 법무법인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1조 등에 따라 법무법인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대해 변호사의 구성원 탈퇴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A 변호사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 변경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탈퇴하려면 정관에 따라 구성원 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이는 법무법인 정관 제21조 등에서 임의탈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고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서 임의탈퇴를 정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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