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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공탁금 출급 시 공탁통지서 첨부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8
내용

공탁금 출급신청 시에는 첨부서면 중의 하나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급하려는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1,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됨)

 

만약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없으며,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인의 보증서로서 공탁통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공탁소에서 이를 반환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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