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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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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3
내용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박수연 기자

2023-06-24 09:02

 

 

[대법원 판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 제도 등에 의해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02884(2023년 6월 1일 판결)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능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



씨는 주식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사 주식을 씨 등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37만 5933주 상당의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씨 등 명의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A 씨는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결국 씨는 피해자 소유인 주식(40억 2248만여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돼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해 양도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2013년 발생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그러나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되었는데실물주권이 없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했다이 판결은 비록 전자증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지만실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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