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변경)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을을 상대로 한 신 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
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 분등기를 말소하고,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
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 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집행
법원은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 여야 한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 250 결정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1-701)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 01. 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59조,제94조,민사집행법 제16조,제293조,제30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대법원 2010. 3. 4.자 2009그250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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