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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전자신청(부동산등기) 관련 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0
내용

등기예규 제131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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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5.24 등기예규 제1134

개정 2006.09.04 등기예규 제1145

개정 2007.06.21 등기예규 제1192

개정 2007.09.21 등기예규 제1204

개정 2008.01.14 등기예규 제1239

개정 2008.03.20 등기예규 제1241

개정 2009.03.19 등기예규 제1277

개정 2010.06.30 등기예규 제1312

 

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부동산등기법177조의8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자연인(외국인 포함)상업등기법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1)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다음 ()부터 ()까지의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 다만,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45조의14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자로서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규칙 제145조의14 1항제3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자 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 필수정보의 첨부 등


  (1) 별지 제3호의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2)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한다.


    () 주민등록정보

    () 토지대장정보

    () 건축물대장정보

    () 거래계약신고필정보

    () 등록세납부확인정보(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


  (3)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 공인인증서정보

     ()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 행정전자서명정보

     ()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 전자증명서정보


 (4)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경우규칙 제145조의14 1항 단서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때에는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 승인


  (1)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을 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위임을 서로 다른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정보(승인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건 등)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에는 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제, 전자화폐)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결제방법

(1)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

전자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구체적인 납부절차,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등기신청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업체의 권리와 의무, 등기신청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9) 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송신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후 7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 불요

규칙 제53, 54조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 공인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의 각 전자신청 과정에서 공인인증서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당사자, 자격자대리인 또는 작성명의인이 외국인일 때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 전자서명법2조제11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정보는 한글표기이어야 한다.

  (2)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담고 있어야 한다.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의 성명정보의 한글표기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한 성명의 한글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5. 전자신청의 접수


. 접수번호의 자동 부여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접수장에 기록

전자신청 사건의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접수장에 전자신청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기입사무의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상 자동기입이 실패되어 기입수정 상태가 된 경우, 기입담당자는 당해 등기부에 부전지가 있는지 여부, 원시오류코드 부여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가 도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기관의 지시를 받아 기입사무를 처리한다.

 

7. 조사, 교합업무 등

. 조사, 교합업무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교합처리하여야 하며, 지연처리 사건이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지연처리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 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연사건의 처리는 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보정사무


  (1) 보정 통지의 방법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정의 방법

전자신청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3) 신청정보의 출력

신청인이 위 (2) 단서에 의하여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정을 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출력하여 그 출력물과 보정 서면을 편철한 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

 

. 보정대장 작성 및 보고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1) 3. .에서 정한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8. 교합완료 후의 조치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송신 및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9. 전자신청의 취하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0. 각하결정의 방법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11. 이의신청

전자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경우 등기관은 전자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출력하여 인증을 한 후 그 출력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1 1192)

이 예규는 200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21 1204)

이 예규는 2007.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4 1239)

이 예규는 2008. 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20 1241)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9 1277)

이 예규는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30 1312)

이 예규는 20108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122010.6.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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