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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형사공탁 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이 비실명 또는 가명인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3
내용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첨부서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포함된 공탁규칙 제83조 제2호의 서면(공소장 등)을 제출하였고위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방법

 


1. 공탁자는 공소장ㆍ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행정예규 제1362호 제4조 참조).

 


2. 위 1.에서 공탁자가 공소장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함께 제출하였고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괄호를 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시(범죄일람표 1. 10번 피해자)

예시이도령(가명범죄일람표 1. 15번 피해자)

 


3.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피공탁자별로 작성하되피공탁자 기재 방법은 위 1. 2.와 같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5조의2, 공탁규칙 제8283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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