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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분제한등록(가압류, 가처분, 압류) 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는 매건 당 84,000원의 등록료를 내야하는데, 등록료 납부영수증 대신 통상환을 제출하여야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 등)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건 당 5,000원의 등록료를 내야합니다.(위 규칙 제2조 제2항 제5호 등 참조)
이와 달리 저작권에 대해서는 건당 40,200원(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건당 20,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며,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내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나목 다목 참조)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는 매건 당 3,000원의 등록료를 내야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라목 참조)
참고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처분제한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특허법 제101조 제1항 등 참조), 저작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저작권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등록 시점 중 먼저 된 시점에 처분제한의 효력이 생깁니다.(저작권법 제54조, 민사집행규칙 제213조 제2항, 제175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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