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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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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8
내용

판결]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야구 시합 중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자녀의 부모는 평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권자인 부모의 자녀 보호·감독·교양 의무는 생활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부모가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야구 시합 중 다친 이모군과 이군의 부모가 가해자인 원모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1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01810)에서 "원군의 부모는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같은 반 친구였던 이군과 원군은 함께 사설 야구클럽에 등록해 활동했다. 이들이 소속된 야구클럽은 그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운동장에서 학부모 참관 하에 공개수업을 진행하며, 참석한 학생들을 공격과 수비로 나눠 연습시합을 치르게 했다.

 



원군은 대기타석에서 이군이 곁에 있는 줄 모르고 연습스윙을 했고 이군은 원군이 휘두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원군의 부모는 스키캠프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가느라 현장에 없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야구시합 중 안전교육을 게을리 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의 과실과 함께 원군이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스윙연습을 한 잘못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원군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군의 부모는 사고 직전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키캠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야구클럽 코칭스태프가 경기를 주재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친권자의 교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했던 원군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법 제755조 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모 등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부모 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된다.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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