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자경농민, 농업인 개념의 구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 받습니다.
이 때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말하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6.] [대통령령 제26862호, 2016.1.6., 일부개정]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인 확인서를 말함.
이처럼 자경농민과 농업인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고, 자경농민의 개념 폭이 농업인보다 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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