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상 혼란이 있어왔던 사안에서 등기필정보의 제공여부 및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함
? 등기필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반면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등기신청의사의 진정성 확인에 문제가 없는 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개의 등기필정보가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가 어느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의 경우들을 예시함(안 2.)
?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의 경우들을 예시함(안 3.가.)
?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안 3.나.)
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47호 2018. 5. 1. 결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2) 용익권·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권리(소유권의 보존·이전,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설정·이전 등)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3)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4)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
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을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갑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합병 후의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대지권 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 몇 가지의 예
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나.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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