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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여전히 허용될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23
내용

최신판례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여전히 허용될까?

 

 

2018.07.26

 

 

[대법원 201822008]

 

판례

 

 

사안의 내용

 

원고는 소외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보증한 보증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임

 

소외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6. 7. 23. 760만 원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 소송에서 원고는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7년에 다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던 2016. 8. 19. 원고가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임

 

원심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함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임.

 

이는 종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따른 것임.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러한 종래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임

 

다수의견(9) : 종전 판례 유지 상고기각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도 맞음

 

따라서 원고 승소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함

 

반대의견(4)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음 파기 의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반함

 

채권은 상대적 권리로서 소멸을 전제로 함.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채권의 본질에 어긋남.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무한 반복을 통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채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도 반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한 소송제기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은 그 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재판상 청구는 이와 구별되어야 함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할 경우 각종 채권추심기관의 난립과 횡행을 부추겨 경제적 약자가 견뎌야 할 채무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사회적 문제도 따르게 됨

 

따라서 시효중단을 위힌 재소를 허용하여 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함.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함.

 

 

판결의 의의

 

그 동안 대법원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한 소송제기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왔음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도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가 반복하여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영구적인 채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음. 다만 채무자 보호의 문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음.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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