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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 등 관련 최근 등기선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6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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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2
내용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와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증자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해당하고 그가 유증받은 지분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수증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위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 4. 13. 부동산등기과8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93, 1095, 1101, 110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3, 1512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95, 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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