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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2018.09.13
생활법률
Q. 甲은 A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후 A에게 위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주었는데, 양도한 시설물 속에는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甲은 A에게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냉장고가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그 유체동산들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위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을 매도하여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며 기소하였다. 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A.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데, 본죄는 국가의 기능, 그중에서도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 표시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본죄의 행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손상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표시의 근거인 처분의 법률상 효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그래서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직접점유자로부터 간접점유자에게 가처분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963 판결), 건물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 일부를 점유케 한 경우(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본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비록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압류물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그런데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가압류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넘겨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가압류집행으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양도하고 타인에게 점포의 열쇠를 넘겨주어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은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가사 위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본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5도5403 판결).
출처 : 대법원 뉴스레터 제 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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