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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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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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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1
내용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8-12-06 오후 3:43:42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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