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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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일반서면 신청수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및 등기필정보(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정보의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입력 ·저장한 다음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나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 ·저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서면
으로 출력한 다음 수기로 이러한 정보를 기입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전자표준양식의 접수방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되었다면 일반서면 신청수수료와
전자표준양식 신청수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8. 9. 20. 부동산등기과-2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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