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법무자료실

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2
내용

지방세법 상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주식 보유 주주 )는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7조 5항 참조) 이를 흔히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태에서 그 후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