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
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등기선례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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