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에서 자기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언을 하든지 증여를 하든지 해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거나 없더라도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만큼은 받을 수 있게 한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언이나 증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유언을 한 유증재산이나 사망 이전 1년내에 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고, 사망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도 증여인과 수증인이 그 증여행위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명확하나, 예컨대 70세 이상의 노인이 상당한 액수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앞으로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그 노인이 증여한 것은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롤 볼 여지가 크므로, 1년 전(예컨대 3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35세의 경제적 능력이 좋은 젊은 사람이 증여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사망 1년 전에 한 증여행위를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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