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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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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3
내용

판결]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 관리 잘못… 50% 배상책임

중앙지법 "1100만원 줘라"

 

 

고객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들렀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은행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범준 부장판사는 정모(60·여)씨가 A은행 본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32266)에서 "은행은 정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은행은 사무실 관리를 철저히 해 은행을 찾는 고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도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당했다"며 "정씨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은행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2년 11월 예금을 찾기 위해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은행 지점을 방문했다. 정씨는 지점 사무실로 들어가다 바닥에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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