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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6
내용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한 이혼과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은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이 되지만, 협의이혼은 법에 정한 사유와 관계 없이 양 당사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양당사자가 출석하여(우편접수나 전자신청할 수 없고,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신청할 수 없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약 1개월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약 3개월 후)에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두 번 기회를 줌)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러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담당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시,,,면사무소(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신고시에는 양 당사자 중 한 사람만 가도 됨) , 의사확인 후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의사확인절차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담당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에 관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 후 공증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서나 합의서에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원인서류로 하여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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