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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요점 정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6
첨부파일0
추천수
6
조회수
6902
내용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요점 정리

 

 

 

흔히 개인사업자가 하던 기존의 사업(예컨대, 건물임대사업)을 다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약간의 쟁점이 있다.

 

물론, 개인사업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이나 개인사업을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는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나 여기서는 단순히 기존 사업(엄밀히는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함-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도 포괄양수도로 인정함)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포괄양수도를 말한다.

 

먼저, 사업재산 중에 부동산(토지, 건물)이 있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부동산 각각의 가액을 포함해서 기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이때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비과세이다.

 

,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매매 시 매도자가 사업자인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가액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포괄양수도에 의한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이는 부가세 면제가 아니라 비과세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참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둘째는 취득가액에 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보수료, 법무사보수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한 경우 그 비용부분(매각차손)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소위,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인데, 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보수료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사보수료나 채권매각차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는 취득시기(보통의 경우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결정례(사건번호 조심 20110116, 2012. 10. 10. 결정. 물론, 적어도 취득한 날 이전이나 같은 날 기준으로 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이나 구청이나 시청, 군청 등 실무(세무과)에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물론 이 부분은 사업포괄양수도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 등 사실상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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