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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채권담보등기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6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524
내용

1. 개요

 

다른 사람이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데, 부동산이 없고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담보로 할 때 채권 질권설정(질권설정계약서 작성)을 하던가 양도담보형식의 채권담보(채권을 양도하되 나중에 변제하면 다시 채권을 찾아오는 형식)를 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담보여부를 알 수 없어 제3자 입장에서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20126월부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등기와는 체계가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법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채권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채무자나 담보제공자)은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에 한정하고(개인은 2022. 4. 21.부터 상호등기가 안되어있어도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가능, 지적재산권은 2개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한 없음)

 

. 그 효력은 채권질권실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방법이 동일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채권질권설정은 민법 상 유질계약(원래는 채권자는 담보물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액수가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하는 계약) 금지조항에 걸리나 채권담보계약은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유질계약금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담보권자는 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채권질권설정은 이를 양도인(채권자)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흔히, 내용증명우편을 보냄)로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하나,

 

채권담보등기는 채무자에게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이는 채권자인 담보권설정자 외에 담보권자도 할 수 있음), 3자에게는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등기부 양식을 보면, 부동산등기부와는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이를 물적편성주의라고 함)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담보설정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이를 인적편성주의라고 함)

 

그래서 채권담보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담보설정자의 상호(성명)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며 3자가 발급받으려면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지번이나 소재지를 알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과금이나 첨부서면 등 기타 사항은 동산담보등기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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