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만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등기예규(제1633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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