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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제목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82
내용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만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등기예규(제1633호)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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