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7일부터 시행
소급적용 안 되지만,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금리 인하 자율 동참키로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카드사 등이 인하 취지에 동참해 자율적으로 기존 상품에도 새로운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또 다른 금융회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을 대체 혹은 대환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일부터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갱신과 연장 시에도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 관련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개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 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 또는 불법추심 등에 대한 조력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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