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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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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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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4
내용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로 바뀐 경우 기존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계약기간(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1년)이 종료되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전소유자와의 계약 후 5년이 안되었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5년 간은 안나가도 됩니다.(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그 전에 계약한 경우)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 신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을 한 세입자가 6년이 지난 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1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5년이 지났으므로) 나가야 하지만, 만일 새 소유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이때부터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소유자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새 소유자가 새로운 계약체결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다른 방법이 없고 남은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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