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료실
내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등기신청시 관련 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일정액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매입액은 부동산의 종류나 등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데, 과세표준액에 몇 분의 몇으로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로 계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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