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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신고 확인증 첨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8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11
내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해야 하고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고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 6. 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16조의32319조제519조의323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19조제2항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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