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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065
내용

상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할 점은 먼저 대리권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 어떤 회사 정관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력에 관하여는 획일적으로 유효하다는 설과 일반적으로 유효하나 공공단체나 법인인 주주가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개인주주가 질병 노령 등으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유효설, 일적으로 무효라는 설 등 세가지 설로 나뉩니다.

 

판례는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대리인 자격 제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22718 판결 참조)

 

둘째는 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논점입니다.

 

상법 규정에도 나오듯이 대리권 증명은 서면에 의하여야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보통 회사가 주주에게 송부한 위임장을 내지만 다른 서면이라도 대리권을 수여한 내용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회사가 위임장 외에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5147 판결 참조)

 

셋째는 수권의 범위에 관한 논점입니다.

 

이는 1회의 대리권 수여로 수회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가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다수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판례 태도는 불분명함)

 

그리고, 위임시 개별 의안별로 구체적으로 위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판례도 동일함)

 

의결권의 포괄위임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면서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일시에 대주주로부터 일체의 의결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의결권 위임은 총회별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효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이철송 교수), 판례는 적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56839 판결 참조)

 

넷째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재차 위임하는 복대리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하다는 반대설(이철송 교수)이 있으나 판례는 복대리를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복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227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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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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