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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법인 설립시 상호에 관하여 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82
내용
2009. 5. 28.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상호와 유사해도 동일한 상호만 아니면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상호와 유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문제(상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상호폐지, 손해배상 청구 등)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등 기타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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