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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자료실

제목

전환사채 발행일의 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37
내용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사채발행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채발행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일까요? 아니면 사채금을 납입한 납입일일까요?

사채발행일과 사채의 효력발생일은 동일한 날짜일까요?

 

현행 상법에는 전환사채등기를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14조의 2)

 

현행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교재나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책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납입일 다음날'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많이 보는 권오복 부이사관의 상업등기책에는 효력발생일을 '납입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한다고 하면 적어도 등기는 효력발생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대원칙인데 상법 규정과 어긋나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즉, 납입일에 납입한 후 그 날에 등기신청을 못하게 됨)

 

그리고 사채발행일은 발행결의일이 아닌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발행일은 납입일 다음날로 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를 덜 야기시킬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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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

    판례에 따라 효력발생일은 납입기일 다음날로 해석하고, 등기는 납입일 이후라면 그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등기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공시제도로서만 기능하는것 같은데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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