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자료실
내용
요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설립 시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여행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첨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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